‘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원자재뿐 아니라 노무비 등 공급원가 전반으로 확대돼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발의 긍정적, 조속한 발의 요청해
까다로운 납품단가연동 기준 낮추고, 예외사유 없이 적용되어야

2022.11.16.(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과 참여연대는 오늘(11/16)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정태호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여부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임금·노동조건 개선, 수급업체의 자생력 제고와 건강한 산업생태계 형성 방안에 실질적으로 기여토록 하는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오늘 토론회는 부평공단 비정규직 자동차부품 생산노동자 실태와 조선 사내하청 분야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정유림 금속노조 기획국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종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 부부장, 정태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법규안전국장,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도 참여해 관계부처로서 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등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소강 구간으로 진입한 일부 원자재도 있으나 11월 14일 기준 두바이유는 연초대비 18.4%, 액화천연가스는 47.2%, 펄프는 42% 급등했으며 향후 가격 변동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빈도는 전년도 대비 급증했는데,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이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조사 대상 업체의 39.7%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현행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규정에 따라 납품·하도급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보다 강하고 실효성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금속노조 부평공단 지회장은 한국지엠의 2차협력사인 (주)디지에프오토모티브의 사례를 들어 ‘원청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단계가 내려올수록 노동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거의 인건비만큼만 내려오는 대금으로 인해 2차 협력사는 휴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노동·안전조건 개선 등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조선소에서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저임금 인력난의 악순환과 폐업에 따른 체불임금, 고용승계 관련 분쟁등에 대해 알리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법안 개정과 함께 하도급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와 부품 단가 문제>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정유림 금속노조 기획국장은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를 “①활발한 전속거래, ②수직-위계적 성격, 모듈화, ③복사 발주와 경쟁입찰제도”로 특징짓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관례를 보여주기에 충분한 자료들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국내 완성차사에 대한 종속성이 높은 부품사들은 (완성차사의) 원가절감 목표치 달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례화된 CR(Cost Reduction)를 요구받고 있고 △ 원재료 가격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때 원자재 가격 하락 시 반영율과 상승 시 반영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위험을 불균형하게 부담할 수 있으며 △ 완성차 가격 상승 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원청에 귀속되나 하락시 그 분담을 일부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격차가 더욱 커지는 거래 관계 문제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완성차와 부품사, 부품사 벤더간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에 큰 영향을 미쳐 완성차 업체 대비 2차벤더 노동자의 임금은 약 5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정유림 국장은 2022년 금속노조는 연동 대상에 원자재 가격, 인건비, 제조 경비 인상분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반영비율에 원청의 임의 개입 여지가 없도록 할 것,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CR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재료비와 가공비(인건비 포함)가 최소 3% 상승시 연동제가 실행되도록 하되, 재료비는 가격상승분의 80%는 무조건 반영해야 하고, 인건비와 제조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지표와 물가상승률 등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의무이행을 강제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김남주 실행위원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과 급격한 환율 변동,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급격히 상승해 납품대금연동제를 조속히 입법하자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원내 정당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다며 각 정당의 당론 발의안을 비교했습니다. 원내 최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입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두 정당의 당론이 주요 원재료가 전체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연동제가 발동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국민의힘 당론이 위수탁기업의 연동제 미도입 합의를 포함해 제도 적용 예외사유를 넓게 잡은 것에 대해서는 대상거래를 협소화해 대부분의 거래를 연동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두 거대 정당의 당론 모두 연동제의 기초를 원재료비에만 국한시키고 있는데, 납품대금연동제는 현행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보완한 것이므로 납품대금조정제도와 동일하게 원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가 연동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남주 실행위원은 이외에도 계약서면에 “상세한 물량내역”, 대금 산정내역, 공급원가 구성 항목과 원가, 연동산식에 따른 자동적인 대금 변경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공급원가 상승에도 종전 계약의 원가를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되,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부당한 하도급 결정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에 따른 분쟁을 줄이고 공급원가연동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되어도 조정협의제도는 연동제 요건에 미달하는 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을 위해 유지하되, 그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 역시 제안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연동제 도입을 넘어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래관행 변화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건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 부부장은 바람직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방향으로 ①주요 원재료 기준과 조정요건의 명확화(수탁기업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이나 실현 불가능한 상승률을 조건으로 강요하는 것 지양), ②연동대상 원재료의 확대(전기료도 원가의 10% 이상 차지 시 연동 대상에 포함), ③소액거래, 단기 거래, 상호 합의 등 예외사항을 두지 않고 모든 거래에 연동제 적용, ④법 위반시 엄격한 제재(높은 과태료와 상습 위반 가중처벌), ⑤ 법 시행시기를 최대한 조속히 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장은 발제자들이 주장한 ‘공급원가’를 기초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법통과가 필요하므로 ‘원자재가격’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를 반영하는 것이 법안통과와 현장실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 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공공조달 계약에서 실행 중이므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위평량 소장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은 그간 원자재 가격 급등 결과가 생산과정에 반영되지 못했고, 신뢰성 부족 등 후진적인 한국 시장 경제 생태계와 관행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력과 독과점적 구조를 극복하는 시장구조 및 생태계 내 관행 개혁에 정부의 올바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소장은 정부개입에 대해 시장경제질서 왜곡이라는 반발이 있지만, ‘사적계약 자유’의 전제조건은 공정성과 평등성의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교 법규안정국장은 현재 중기부 이영 장관이 지난 8월 11일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 실시 관련 브리핑에서 “법제화는 최종목적지는 아니며, 현장에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고, 원하청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을 최소화하여 (납품단가연동제를) 최대한 빨리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함”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납품단가조정협의제”처럼 또 한번 ‘말잔치’에 그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교 국장은 두 발제자가 노무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연동제 적용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한 것에 동의하면서도 원청이 이를 악용해 납품단가 결정을 이유로 납품업체의 단체교섭 등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임금인상률까지 조정한 과거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태교 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단체교섭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납품단가협상이나 성과공유 등 협의는 공정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중기부, 공정위 등 유관 정부기관도 참여해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 준비사항과 제도 개선 진행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금속노조, 금속노련,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공정한 경제환경 구축과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연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끝.

별첨_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제대로 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1. 토론취지

  • 22년 9월 현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자율적 체결 시범운영 기간 (2022년 9월~2023년 3월)을 설정하고 가이드북을 발간함.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동제 도입 방안을 점검하고 있음.
  • 한편 여, 야를 막론하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앞다퉈 발의하고 있어 연 내 ①거래 당사자간 계약서에 ②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도록 기재하고 ③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법안들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논의 중인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재료비 인상에 대한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도개선의 의의가 높다고 평가할만함. 그러나 △연동제 도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 준수 의무를 더욱 강하게 규정하고, △공급원가의 일부를 차지하는 원재료비뿐만 아니라 노무비, 기타 경비(공공요금·운임·임차료 등)에 해당하는 공급원가의 변동을 가능한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의 공급원가 상승을 연동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추가적인 개선안 역시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제대로 된’ 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고 수급 업체가 자생력을 갖추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정태호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이은주·류호정 국회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3. 토론회 프로그램

1) 좌장 :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2) 발제

  • 사례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살펴 본 한국 자동차산업 원하청 관계와 부품 단가 문제_정유림 금속노조 기획국장
  •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화를 위한 방안_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3) 토론

  • 이종건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 부부장
  • 정태교 금속노련 법규안전국장
  •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연구소장
  •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
  •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거래환경개선과장

4) 사례발표

  • 자동차부품·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사례
  • 조선 하청노동자 현장 사례

4.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기획실 02-2670-953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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