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넷] <긴급토크>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선관위와 검찰이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단속 방침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10월 18일(화)에 “SNS 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널로는 박주민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봉섭 의정지원과장, 도아 블로거 겸 트위터리안, 망치부인 아프리카 TV BJ 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토론은 아래 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토크> “SNS단속 이대로 괜찮은가?”
     – 페북, 트위터 단속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참석패널 
장유식 / 유자넷 법률지원단장
박주민 / 민변 변호사 
송봉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정지원과장 
도아(@doax) / 파워블로거겸 트위터리안
망치부인 / 아프리카 TV 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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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 ‘SNS에서의 의사표현과 공직선거법’ (발제 : 박주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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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변호사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이라는 원칙의 조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SNS 표현의 자유는 매우 규제당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인터넷을 위한 선거운동을 제한없이 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회에서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SNS의 경우, 매체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트위터는 기존의 웹 기반의 서비스(홈페이지) 보다 연동성, 상호작용성 강화된 수단이다. 새로운 의사표현의 장이 파괴되지 않도록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은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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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봉섭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장
과거 부정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더 중점을 둔 것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선관위에서는 트위터 등 SNS를 휴대폰 기능, 홈페이지, 전자우편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통신기술로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적 허용을 내용으로 국에 5번 개정운동을 했으나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집행기관으로서, 국회가 입법한 법에 근거해서 규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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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 파워 블로거겸 트위터리안 
선거는 국민들이 몇 년에 한 번 치르는 축제다.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현행 선거법 때문에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렵다. 현정권이 SNS을 싫어하는 이유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SNS은 집단지성이 특징이다. 이런 인식 없이 새로운 소통기구를 구시대법으로 끼워맞추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법은 쉽게 말해 옷과 같다. 아이가 자라면 옷을 바꿔줘야 하는데, 현행 선거법이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행 선거법은 기존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국회에서 개정하려는 노력이 없지만,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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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부인 아프리카 TV BJ
SNS을 단속하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화가 났다. SNS은 나와 내가 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소통이다. 아는 사람끼리 소통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현재는 우리가 돈 주고 일 시킬 머슴을 뽑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말도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비방과 흑색선전은 지양해야 하지만 국민들의 의사표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 이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이나 단속 방침에는 집단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영상 2] 자유토론 1  

 

 
 

 

[영상 3] 자유토론 2  





SNS에서의 의사표현과 공직선거법(박주민발제)_20111018.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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