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좌담] 유자넷,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개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2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SNS투표독려활동 기준 자료를 발표하여, 이른바 ‘유명인’의 투표독려 활동 금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보궐을 앞두고 공안대책회의를 소집해 SNS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 당일 선관위의 지침을 비판하며 SNS에서는 여러 투표독려 활동이 벌어졌으며, 정작 선관위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도 고발한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제동’씨가 선거당일 SNS에 올린 글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 역시 재보궐 선거 다음날 SNS에 올린 글에 대해 강용석 의원 비서가 고발하여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SNS에서의 투표독려 행위, 정치적 의사 표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총·대선이 연이어 있어 가히 정치적 표현 행위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개선과 선관위, 검·경의 유권해석의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긴급좌담>을 개최하여 △김제동·조국 고발 내용의 문제점, △검찰 대응의 문제점, △투표독려활동 규제와 선관위 기준의 문제점, △SNS에서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선거법 개정방향을 짚어보았습니다. 향후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투표독려 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이 개정되는 날까지 유자넷의 활동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긴급좌담] 김제동·조국 고발 사건으로 본 선거법의 문제점 
 –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과 투표독려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나

일시 및 장소  12/13(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 주관 : 참여연대
사회  장유식 변호사(유자넷 법률지원단장)
패널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주민 변호사(민변)
           김남훈(프로레슬러, 파워트위터리안)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유자넷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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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 요지>

 


박경신 교수

‘총·대선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2주 혹은 3주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김제동씨가 선거 당일날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내년 총선 때 투표많이 합시다 라고 해도 똑같이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상당히 많은 행위들이 선거운동으로 포괄되면서 짧은 선거운동 기간 빼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 광범위한 행위의 예가 투표독려를 선거운동 정의에 집어넣어 해석한 것이다….선거운동 예외조항에 투표독려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예외조항까지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선 선관위가 문제 안 된다 얘기하는 건 용서될 수 없다. 애초에 그런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면 일반 시민이 김제동을 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은 일반적으로 금권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돈이 없다고 트윗 못하는 것 아니다. 특히 sns는 돈이 많다고 선거운동을 더 폭넓게 하는 공간이 아니다. 적어도 선관위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안을 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특히 투표율이 당락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sns 지침… 이런 걸 발표해서 그냥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독려까지 제한하는 지침을 낸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국민들의 선거 참여 총량을 줄이겠다는 게 선거법의 규제다. 총량 규제는 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만 가해져야 한다. sns가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나. 우리나라의 구술문화를 대체하고 있다고 본다. 술집도 공개된 공간인데,누가 옆에서 들을 수도 있다. sns가 공적 공간이라면 술집에 앉아있는 정도의 공적 공간이다. 그냥 테이블에 앉아 있는 친구들끼리의 대화다. 규제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박주민 변호사

‘선관위 기준에 나와있는 일반인이라도 투표권유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자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내가 부모님께 투표하라고 하면 그것도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인가. 본인도 선관위도 알 수 없다. 문제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아주 유명한 사람은 명백히 의사표현 못 하게 될 것이고, 아주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검열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선관위가 제시한 자료의 모호성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다’

‘sns에다 글을 스는 것은 선거운동이 규정하는 적극성이 없다. 일기에다 글을 쓰면 퍼져나가는 것은 sns를 보는 친구들이 하는거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쓴 글을 보는 것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다. 알아서 보는 것이다. 선거운동의 개념에 비춰 봐서도 sns에서의 어떠한 의사표현도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프로레슬러 김남훈

‘이른바 유명인의 정의 자체가 가장 애매모호하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투표하고 그 사진이 트위터에서 공개되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에게 투표했을까라고 인지하게 될까’

 

‘현행 선거법은 지금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없는 암보험이라고 본다. 폰트8에 빨간색 글씨로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약관이 달린 보험 같은 거다. 유자넷이 이른바 유명인13명을 거론하며 보낸 질의에 선관위 답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일반시민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

‘김제동 씨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것 만으로도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트위터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표현을 하는 것은 방사능 폐기물을 만지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물론 무혐의로 하더라도 일반 시민으로서는 일련의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본다’

 

‘소셜 미디어는 1대1 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만. 상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기구독을 받는 거다…가장 큰 문제는 미디어와 기계는 계속 발전하여 이제는 기존의 미디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새로운 장치가 나올 텐데 기존 선거법을 가지고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제가 될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검찰 기소 여부가 아니라, 조국, 김제동 고발 당하다 이런 헤드라인 하나라도 공포를 느끼게 된다. 선관위가 그런 공포를 없애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장여경 활동가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 직전에 지침을 발표하는 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도대체 선관위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런 지침을 발표했는지도 필요하다.’


‘선거법이 일반인들의 처벌과는 무관했던 법이었다가..즉 과거에는 정치인들만의 문제였는데, 이제 일반시민들이 정치공간에 들어오면서,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면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벌서 15년 된 거다. pc통신, 패러디, ucc, sns까지 규제하고 있다. 이제 일반 시민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주체로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규제 조항들은 모두 폐지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김제동 씨하고 조국 교수에게 불기소 처분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행 선거법의 93조 1항 처럼. 궁극적으로 선거법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싶다.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개정 방향은 선거운동 정의 부분 개정, 정보통신망선거운동 상시 허용, 조국 교수 사례와 같이 후보자비방죄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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