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노란봉투법 허위선동 파헤치기 10문 10답

경총과 대통령실이 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비난은 사실일까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허위선동 파헤치기 노란봉투법 10문 10답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제작
Q1 손배가압류는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문건등, 많은 기업들의 노조파업 대응 전략에 항상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입니다
Q2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노조법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이유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이 민법상 손해배상법리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현행 노조법 3조에서 이미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도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Q3 쟁의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기업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행위로 보는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도 바뀌어야 합니다 참고판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Q4 노란봉투법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므로 헌법에서는 노동자에게 더 센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헌법 제33조 제1항은... (중략)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중략)위 조항은 쟁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법 제3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2010. 4. 29. 헌법재판소(2009헌바168 결정)참고판례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므로 헌법에서는 노동자에게 더 센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Q5 정당한 쟁위행위만 면책해야 한다? 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처음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 정해 노동3권을 보장함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인 1963. 4. 17. 노동쟁의조정법 전부개정을 통해 쟁의권을 전반적으로 제약하였고 그 중 쟁의행위 면책규정(제8조)도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 개악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수정된 것은 군사쿠데타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반헌법적인 기구가 노동권을 억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군사독재잔재 청산입니다!
Q6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구체화,실질화로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서 오히려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 표입니다
Q7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반한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실재를 강조하는 법이므로, 노동조합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노조법의 법리에 더욱 적합합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성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반대하여 근로 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법상의 관계에 민법 제35조나 제760조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Q8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반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실행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인바,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의 재정이 파탄나고 노동조합 자체가 와해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 계속을 중심으로 휴업수당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등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경감하고 있다.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계속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이기때문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실행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Q9 해외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2017.6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보고서 중 "손해배상 청구는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조사를 실시할 것" 2017년 10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생산손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는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파업 등의 단체행동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의 개별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 노동조합의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 프랑스 파기원(대법원)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책임 주체를 따져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Q10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인정 받으려면 둘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사실이 아닙니다.국내 주류 학계는 물론이고,대법원도 노조법상 사용자, 근로자 개념에 근로계약을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학계 주류 견해: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 또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로 인정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 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9075 판결.)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에 대한 일방적인 허위 선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조법 개정운동에 함께 해요!

■1쪽
경총과 대통령실이 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비난은 사실일까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허위선동 파헤치기 10문 10답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제작

■2쪽
Q1 손배가압류는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2011년 유성기업 노조파괴문건 등,
많은 기업들의 노조파업 대응 전략에 항상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
노동3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노조탄압’입니다

■3쪽
Q2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재산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 33조에서 이미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도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
⇒ 노동권은 다른 법률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노조법이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법적으로 용인하는 이유
⇒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이 민법상 손해배상법리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쪽
Q3 쟁의행위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다?

쟁의행위는 기업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쟁의행위가 원칙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대법원 판결이 변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쟁의행위를 무조건 불법행위로 보는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도 바뀌어야 합니다

참고판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5쪽
Q4 노란봉투법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힘의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므로
헌법에서는 노동자에게 더 센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헌법 제33조 제1항은…
(중략)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중략)위 조항은 쟁의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법 제3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청구 할 수 없도록 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 2010. 4. 29. 헌법재판소(2009헌바168 결정)

■6쪽
Q5 정당한 쟁위행위만 면책해야 한다?

1953. 3. 8. 법률 제279호로 처음 제정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 정해 노동3권을 보장함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인
1963. 4. 17. 노동쟁의조정법 전부개정을 통해 쟁의권을 전반적으로
제약하였고 그 중 쟁의행위 면책규정(제8조)도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로 개악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조항이 수정된 것은 군사쿠데타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반헌법적인 기구가
노동권을 억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은 군사독재잔재 청산입니다!

■7쪽
Q6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를 허용한다?

합법 파업의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사법부의
기준 때문에 폭력이나 파괴행위와 같이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닌 평화적인 노무 제공 거부행위까지도 불법 파업으로
규정받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3권의 구체화,실질화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서
오히려 헌법의 테두리에서 노동자들이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게 하는 것이 표입니다

■8쪽
Q7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손해배상책임 법리에 반한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단체적 실재를 강조하는 법이므로,
노동조합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노조법의 법리에 더욱 적합
합니다.

조합원 개인에게 노동조합 활동성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는 점,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심이 있다 하여도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반대하여 근로 제공을 계속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법상의 관계에 민법 제35조나
제760조를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9쪽
Q8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은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반한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요적 기구이자,
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실행의 주체이며,
다른 노동권의 행사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노동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물적 토대가 필수적인바,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의 재정이 파탄나고
노동조합 자체가 와해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 계속을
중심으로 휴업수당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등 사용자의
수당지급의무를 경감하고 있다. 노조법은 노사관계의
계속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
이기 때문입니다.

■10쪽
Q9 해외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파업은 본질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2017.6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보고서 중

“손해배상 청구는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조사를 실시할 것”
2017년 10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생산손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는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파업 등의 단체행동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의 개별적인 책임만을 부담할 뿐 노동조합의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
프랑스 파기원(대법원)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해외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인과관계와 책임 주체를 따져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11쪽
Q10 노조법상 사용자·근로자 관계로 인정 받으려면 둘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주류 학계는 물론이고,대법원도 노조법상 사용자,
근로자 개념에 근로계약을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학계 주류 견해:
근로관계상의 제 이익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단체교섭의 상대방 또는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로 인정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 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9075 판결.)

■12쪽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 에 대한 일방적인 허위 선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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