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22-09-01   759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군비 축소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군비 축소를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국방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 2022년 국방예산은 약 54조 6천억 원이며, 2023년 국방예산 정부 제출안은 57.1조 원에 달함.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방예산으로 총 315.2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 계획대로 국방비가 늘어날 경우 2026년에는 무려 70조 원이 넘게 됨.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2021), 무기 수입 세계 7위(2017~2021), GDP 대비 군사비 지출 2.8%(202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국내총 생산(GDP)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 
  • 이러한 지속적 군비 증강은 지난 2018년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이었음. 북한에는 핵·미사일 포기를 요구하면서 남한은 군비 증강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은 남북의 신뢰 구축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 왔음.
  • 윤석열 정부 들어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9.19 군사 합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으며,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명분으로 킬체인 등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2024년 목표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임.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전력화, F-35A 스텔스 전투기 추가 도입, 독자적 정보 감시정찰 능력 구비, AI 기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공격적인 군사 전략과 군비 증강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한국군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율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 체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윤리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제 방안도 미비한 상황임. 자율살상무기로 인한 무장 충돌의 확대와 군비 경쟁, 민간인 살상 가능성, 해킹의 위험성 등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시민사회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금지 목록에 자율살상무기 시스템을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없음 

 

입법·정책 과제 

 

1) 국방비 삭감과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 수정

  • 국회는 엄격한 예산 심사를 통해 국방비를 삭감하고 과도한 전력 증강 계획을 수정해야 함. 새로 수립되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군비 축소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야 함. 
  • 선제 공격을 포함한 작전 개념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 계획은 전면 수정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조정해야 함. 
  •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투자인 경항공모함 도입과 항모 전단 구성 계획 등은 폐기해야 함. 정부가 제출한 2023년 국방 예산안에는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해 경항공모함 도입 예산 72억 원이 배정되어 집행되고 있음. 
  •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사회 불평등 해소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함. 

2) <9.19 남북 군사 합의> 이행 촉구

  •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도록 해야 함. 이에 따라 군비 축소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를 다루기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설치를 촉구해야 함. 

3)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

  •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자율살상무기 개발과 운영에 대한 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함. 

4) 대인지뢰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가입 촉구

  • 남북이 함께 비무장지대 지뢰를 제거하고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해야 함. 확산탄금지협약에도 조속히 가입하고 비인도무기 생산, 사용, 수출을 중단하도록 해야 함.

5) 국방·외교 분야 정보공개 강화

  • 국방·외교 분야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취지에 맞게 안보 및 외교 관련 비공개 조항을 최소화하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방위원회 / 국방부, 방위사업청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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