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 사드 부지 쪼개기 공여 불법이다!

2022.09.22 사드 부지 추가 공여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사드 부지 추가 공여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공여 불법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사드 철거하라!

일시·장소 : 9. 22.(목)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전쟁기념관 앞)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 명목으로 사드 부지 추가 공여, 일반 환경영향평가, 미군 육로 통행 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낮이고 밤이고 시도때도 없이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을 끌어내고 미군 유류 등을 마을회관 앞길로 반입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9월 19일, 군은 ‘지난 9월 8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사드 부지 40만㎡를 추가로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차로 부지 32만7천779㎡를 미군에 공여한 데 이어, 부지 추가 공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뒤늦게 공개한 것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부지 쪼개기 공여입니다.

이에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오늘(9/22)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드 부지 추가 공여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부지 쪼개기 공여는 불법이고 ▷현재 진행 중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드 배치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철거하는 것이 법도, 인권도, 평화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를 위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밝히며 “부지 쪼개기 공여 불법이다!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마을회관 앞 미군 통행 중단하라! 경찰과 미군은 소성리를 떠나라!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과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발언과 피켓팅,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 사회 :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발언1 : 송대근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발언2 : 박재영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3 : 이동욱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발언4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발언5 :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장재호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20220922_사드 부지 공여 규탄 성주, 김천 주민 상경 기자회견

부지 쪼개기 공여 불법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사드 철거하라!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 명목으로 사드 부지 추가 공여, 일반 환경영향평가, 미군 육로 통행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는 낮이고 밤이고 시도때도 없이 경찰이 주민과 활동가들을 끌어내고 미군 유류 등을 마을회관 앞길로 반입하고 있다. 얼마전 9월 19일, 군은 ‘지난 9월 8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서 사드 부지 40만㎡를 추가로 공여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17년 1차로 부지 32만7천779㎡를 미군에 공여한 데 이어, 부지 추가 공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뒤늦게 공개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대로’ 원칙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 과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사드가 한반도 방어에 무용지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검증도, 국회 동의도,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계속 말을 바꾸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 이에 더해 현재 강행되는 사드 기지 정상화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부지 쪼개기 공여는 불법이다. 우선 사드 부지의 공여는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정부간 조약 체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서명은 조약 체결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부지의 공여 합의 자체가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부지 추가 공여로 결과적으로 사드 부지 사업 면적은 총 73만㎡가 되어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33만㎡(전략 환평 기준) 미만인 U자형 부지를 먼저 공여하고, 이후 나머지를 공여하는 부지 쪼개기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문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 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처벌도, 원상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부지 쪼개기 공여를 문재인 정부가 묵인하고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한 셈이다. 이를 통해 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박탈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다. 이미 그동안 사드는 기형적인 ‘임시 배치’ 상태로 운영되어왔고 부지 공사도 불법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 종료를 목표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또한 현재 주민을 대표하여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익명의 ‘주민 대표’가 누구인지, 정작 사드 기지 옆에 살고 있는 성주 소성리와 김천 노곡리 주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한편 정부는 앞서 2017년 32만7천779㎡ 부지에 대해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괌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전문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공개된 것과 비교하면 황당한 일이다. 졸속으로 진행되는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

셋째,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드 배치의 본질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의 목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의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방어가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사실이다. 더욱이 저궤도로 변칙 비행을 하고 종말단계에서 풀업을 할 수 있는 KN-23 미사일 등을 북한이 개발함에 따라 사드는 한반도 방어에 쓸모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는 사드 레이더를 전진배치모드로 운용하며 이를 위한 탐지, 추적, 식별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는 사드 배치와 운용의 정상화를 통해 미중 간 전략 안정을 파괴하는 한편, 미국이 한일/지역 군사동맹체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중 간 군사적 대결을 가중시킴으로써 한국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드는 철거하는 것이 법도, 인권도, 평화도 지키는 길이다. 이에 우리는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과 사드 철거를 위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부지 쪼개기 공여 불법이다!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불법 공사 중단하라!
마을회관 앞 미군 통행 중단하라!
경찰과 미군은 소성리를 떠나라!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고 사드를 철거하라!

2022년 9월 22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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