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12-21   913

[논평] 윤석열 정부, 장시간 노동사회 회귀 시도 말라

노동3권 침해·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등
노동탄압과 노동개악 시도, 우리 사회 퇴행 초래할 것
국회, 반노동 정책 드라이브 견제·노동권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헌법적인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출범 전부터 철지난 낙수효과와 규제완화 만능론을 앞세우며 노골적인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제시하더니, 이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우리사회가 어렵게 합의한 주52시간 상한제마저 훼손하려 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최대 주80.5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편과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하고 ‘압축·집중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결합된 ‘유연 장시간 노동체제’로 향할 공산이 크다. 여전히 화물연대 파업을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업무개시명령으로 종료시킨 덕에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밀어넣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리 만무하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책무를 외면한 채 밀어부치고 있는 친기업·반노동 정책 중단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에 맞춰 주 52시간 상한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어제(12/20)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대 52시간의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하고 ‘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마당에, 여전히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시장영역이 있다고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증언한 셈이다. 그에 더해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최고 공직자 입에서 생계 곤란을 초래하는 저임금 문제를 장시간 노동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임금 노동자의 생계 곤란은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사업장·소상공인 등의 지불 능력 제고로 해결해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랑하는 시대적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주장이다.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공정 갑질 행위를 차단해 중소·하청기업의 지불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 상권 경쟁 심화·임대료·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온라인 플랫폼 갑질 및 독점 행위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반노동, 노동후진 정책을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동안 국회가 보이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 내에서 노조법 2·3조 논의는 진척이 없고,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한 해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노동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데 이를 막아야할 국회는 그저 무기력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친기업 정책은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국회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막아야 하는 이유이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그저 비용으로만 바라보고, 노동조합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윤석열 정부에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견제하고 노동권 보장과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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