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4-12   494

[새정부 과제 제안]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복지•노동•조세 분야]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누구나 차별 없이,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돌봄의 기본권 보장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고소득자 대상 우선 증세
금융자산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부의 불평등 심화시키는 상속세 개편
비정규 노동자 고용 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할 권리 보장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함. 그런데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이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위기에 직면함. 
  •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도 낮은 편임. 현재 생계급여 대상 기준 및 급여 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1인가구 548,349원, 2021년) 이하이고, 이마저도 부양의무자기준, 근로능력유무 등의 조건으로 그 대상이 협소함.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뿐만 아니라 급여 기준을 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 비중을 현실화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해야 함. 
  • 한편 전통적인 사용자-근로자의  형태를 벗어난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복지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감염병 위기에서 소득상실 등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적극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상향,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50%로 확대 등 : 수정·보완 

  • 생계급여 상향 수준을 낮게 제시한 점은 아쉬우나 급여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것,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를 공약한 것은 긍정적임. 반면 생계·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부재해 사각지대 해소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와 함께 상대적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급여수준 상향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해야 함. 

2)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세대 공평한 연금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부담 구조 균형화, 장기적 재정 안정화 등 : 수정·보완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공약을 내놓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수지균형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은 우려됨. 

3) 모든 질환을 포괄하고 입원, 외래, 재택 치료 모두 포함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빠른 시일 내 도입 : 수정·보완 

  • 한국형 상병수당을 공약했지만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언급만 있을 뿐,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계획이 없음. 쉼이 곧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방향 설정과 면밀한 제도 설계가 요구됨. 또한 국정과제에는 유급병가휴가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최저소득기준 높여 절대빈곤 해결  

  • 절대빈곤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 및 급여 수준을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인 중심으로 설계하고, 자산소득 산정기준은 생활을 위한 자산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컷오프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근로능력 유인을 위해 50% 수준의 가산급여를 고려함. 

2)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노동취약계층 가입 보장

  •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함. 
  •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나 불가피한 사유(실업, 질병 등)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비기여 기간에 대해 가입기간 혹은 가입인정 소득을 인정해주는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3) 실업, 질병 등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보장 

  •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소득보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불안정 취약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실업 인정, 자발적 이직·퇴사 등도 보장함. 
  • 실업으로 인한 위기에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수급액 인상, 지급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함.  
  •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쉼이 곧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도입해 소득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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