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9-01   680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적정 노후소득보장 국가 책임 명문화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법제화하지 않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기금고갈을 내세워 소득대체율을 성급하게 깎아왔음.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임. 2020년 OECD 회원국 의무가입 연금제도의 평균 소득대체율 51.8%와 비교해 한국의 국민연금은 31.2%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급여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임. 은퇴 전 생활수준 유지와 노후빈곤의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과 적정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조정은 불가피함. 
  •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법적으로 국가의 지급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반면,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급책임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국가지급’을 입법화하면 충당액이 국가채무로 잡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22년 6월 말 기준 883조 원으로, 당분간 증가추세를 유지할 것임.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수익률 위주의 금융투자에 집중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하여 사회적 수익(경기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부양부담 완화 등)과 공공복지인프라의 비중을 높이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은 개정안 발의 없음. 
  •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출산크레딧(의안번호 2110661,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136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202,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군복무 크레딧(의안번호 2104879,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상병크레딧(의안번호 2105245,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특수형태노동자 포괄확대를 위한 대안(의안번호 2110604,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을 담은 개정안이 계류 중.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포함되는 사항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위한 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책임성 확보를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고려 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15462,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3386,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898, 이낙연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 역시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01590,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입법 과제 

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멈추고 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함. 
  •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함.  

2)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의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함. 

3) 국민연금기금 사회적책임투자 활용

  •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 강화를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공공임대주택, 공공병원, 국공립요양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 명시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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