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9-01   1070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아프면 쉴 수 있게 상병수당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유급병가휴가 의무화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나라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에 대한 필요성을 시민들이 체감하였고, 정부 또한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해 지난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음. 그러나 시범사업은 3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계획되었고 단 109.9억 원의 예산으로, 근로가 어려운 상황에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ILO 권고는 직전 소득의 60% 보장)을 지급하는 수준이며,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기간을 최대 14일로 설정함.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고,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불안정노동자는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록 소득에 공백이 생겨, 결과적으로 상병수당 제도 이용이 어려운 상황임.
  • 근로기준법 제78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에는 보장하지 않음. 업무상 질병도 노사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보장수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함. 또한 유급병가휴가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상병수당제도 시행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56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0695,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906,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이 보건복지위 계류 중. 
  • 유급병가휴가 제도화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100566,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065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1062, 김경엽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1151,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3846,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905,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이 환노위 계류 중. 

입법 과제  

1) 상병수당 시행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 상병수당을 즉각 시행하고, 보장 수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함. 

2) 유급병가휴가 제도화 근거 조항 신설

  •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법조항을 추가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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