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22-09-01   659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돌봄기본권 보장 위한 「지역돌봄보장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등 돌봄 분야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내 적절한 서비스나 지원이 부족해 대부분 시설 수용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병원과 시설에서 지내는 사람 수가 75만 명을 넘어 섰음. 요양병원의 병상은 최근 10여 년간 4배 규모로 증가했고,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수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18%)보다 10% 높게 나타나는 등 시설화가 심각한 상황임. 코로나19 국면에서 요양시설과 요영병원 등 생활시설기관에서 사망한 사람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복적인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상황임. 돌봄의 법과 정책이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누구도 온전히 본인에게 맞는 돌봄을 보장받을 수 없는 비책임성의 구조를 만들고 있음.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대부분의 삶을 누군가를 돌보거나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게 됨. 이전에는 대부분 가족의 몫으로 떠맡겨져 왔지만 가족과 사회의 변화로 더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점차 확인되고 있음.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자기 집이나 마을 등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지역사회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실현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안(의안번호 2104946,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1356,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 참여연대 법안 청원 준비 중.

입법 과제  

1)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인 돌봄을 보장

  • 주민의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돌봄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돌봄통합창구를 설치하고, 돌봄보장 신청의 책임을 돌봄보장 대상자 등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함.  
  • 기존의 돌봄관련 사회보장급여의 분절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관련 급여와 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급여의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함. 관계기관과 부서 관계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돌봄보장회의와 돌봄보장위원회를 통하여 개인별 보장계획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보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지원과 예방사업에 대한 의무와 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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