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의힘의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합니다!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 강원 동시 기자회견

취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이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으로 거듭 설립 시도가 좌절돼 왔습니다.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는 그나마 의료 공공성의 보루로 남아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회사 녹지그룹과 추진한 영리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국내 의료 자본이 외국자본을 우회해서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인해 제주도민이 낸 피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정무부지사라는 직책으로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의 상임위가 원희룡 장관과 밀접한 국토교통위원회인 것도 박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과 같은 당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다시 영리병원 도입을 시도한다면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겪은 고통을 강원도민들이 다시금 반복하게 될 염려가 큽니다.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공공의료를 파괴할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10/5(수) 오전 11시, 서울 국회 앞과 강원도 원주 박정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강원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2022.10.5.수요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개요

제목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 강원 동시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0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주최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여는말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1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2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언3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발언4 조희흔 (참여연대 간사)
발언5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차장)
기자회견문 낭독
문의 참여연대 02-723-5056

기자회견문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영리병원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으로 거듭 설립 시도가 좌절돼 왔다.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이는 그나마 의료 공공성의 보루로 남아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됐기 때문이다.

지금도 1호 영리병원으로 허가받았다가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지난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이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 자본이 외국 자본을 우회해서 국내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인해 제주도민들의 피같은 세금과 시간, 행정력 등이 낭비됐고, 재판 결과에 따라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막대한 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대권을 좇아 원희룡이 떠난 자리에 제도민의 공통만 남아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원희룡 장관의 첫 제주지사 임기에 정무부지사를 지냈다. 정무부지사 직책으로 짐작컨대,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해 중앙 정부 등과의 정무적 업무에 관련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정하 의원의 상임위가 원희룡 장관과 밀접한 국토교통위원회인 것도 박 의원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시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으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온 국민을 큰 고통에 빠트린 코로나19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에, 특히나 공공병원이 취약한 강원도에 감염병 대처와 필수의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 제출은커녕 영리병원을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신 나간 짓이다. 

보궐 선거로 초선 의원이 된 박정하 의원이 자신의 국회의원 임기 첫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걸 보면, 박정하 의원은 일관된 의료민영화주의자인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홍준표, 원희룡과 같은 의료 민영화 악당의 계보를 잇는 새 얼굴이 되고 싶은 것 같다. 박 의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으로 강력한 촛불 항쟁에 맞닥뜨렸던 이명박 정부 내내 청와대 관료로 있었고 곧 이어 제주 영리병원을 추진한 원희룡 지사의 정무부지사를 지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또한 박정하 의원의 법안은 민영화를 주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적극 부합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이라는 사탕발림 말로 기존 민간병원들에 공공정책수가라는 이름의 돈을 쏟아부어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더욱 고착화하려 한다. 

아울러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들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오랜 기간 공공병원에 대한 투자를 줄여 공공의료를 약화시킨 결과 선진국을 자처해온 유럽 정부들이 코로나 대처에 심각하게 실패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본산 영국의 역대 정부들은 공공병원들에 대한 투자를 줄여 공공병원의 질을 떨어트리고 신뢰를 실추시켜 이를 빌미로 국립보건의료서비스NHS를 민영화하려 했다. 보수당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 대처 실패와 온갖 추문으로 결국 실각했다.

윤석열 정부도 코로나19에 모든 걸 쏟아부어 희생하고 헌신한 지방의료원들의 회복과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투자를 확대하기는커녕, 코로나19 대처로 지방의료원들이 약화된 틈을 타 이를 핑계로 민간위탁식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성남시, 경북 등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의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러한 일련의 의료 민영화 정책 묶음 중 하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등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한 정권에 대한 대중의 저항에는 항상 의료 민영화 의제가 있었고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이명박, 박근혜가 울고 갈 정도로 더 무능한 윤석열 정부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중의 민생인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박정하 의원의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를 즉각 철회시켜라.

2022년 10월 5일

민주노총 강원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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