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윤영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은 국립대병원들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들이 투자‧배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영리병원 법안’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2019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거의 일치합니다. 당시 법안에 대해 시민들은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그래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조차 이 법안이 ‘영리병원을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결국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시민들의 생명과 삶을 위협할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는 공공병원이 더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재난 와중에 오히려 공공병원 영리화 법안들이 발의된 것입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영리 기업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국립대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들을 영리병원의 운영 원리를 따르는 병원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둘째, 병원과 임상 의사·의학 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만들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할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공공연구가 축소되고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며,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급증할 것입니다.

셋째,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지만 공공 연구의 결과물은 상품화되어 영리기업의 사적 이윤 추구 수단이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또다시 지불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대학의 학문은 상품이 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이것도 이미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곳이므로 상업화와 연구·의료 행위의 이해상충 문제는 훨씬 더 큰 위험과 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의료 민영화에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들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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