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수준 높이고, 항구적 법제화 당장 추진해야

국고지원 축소하겠다는 정부와 국민의힘, 시민들 건강권 포기와 다름없다

지난 12/6(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올해 연말이면 효력을 상실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국고영구지원에 대해 강력히 반대를 표명했고,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고지원을 일년만 연장하고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를 고려했을 때 건강보험의 국가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권을 내팽겨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조속히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통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을 현 수준보다 높이는 논의에 초당적 힘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1999년 지역가입자들 중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법에 명시한 20%의 국고지원을 단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고, 2007년 부터 국고지원 미지급액은 무려 27조 원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확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에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기준 65.3%로 지난 10년간 답보상태이고,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보장률이 낮다보니 의료비 비중은 27.8%로 OECD 평균인 약 20%보다 훨씬 높은 의료비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국고지원율이 50%를 넘고, 일본 또한 40% 가까운 수준이며, 우리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도 26% 이상의 금액을 정부가 부담하여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고지원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재정절감을 이유로 국고지원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방기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놓지 않은 유일한 정부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 없이 지출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선언하며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운영에 있어 재정안정은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오로지 재정절감을 이유로 지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건강보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지워질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재정긴축 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의료복지 축소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 일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항구적 법제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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