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3-06-14   1237

[연속토론회2]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 ‘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20230614_현장사진_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
2023.06.14. 오후 2시,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기금 거버넌스의 투명성·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 강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준상설화, 투자 자산군 다변화 등 제안

오늘(6/1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연속 토론회 제2차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 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했다. 이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내외 자본시장의 흐름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적 위험자산 비중 확대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기금운용체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며 정부친화적인 인사 중심으로 구성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선을 위해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4인의 정부 부처 위원 폐지, 과도하게 대표되는 지역가입자 위원 축소(6인 ⇒ 4인), 사용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대표 전문가 2인씩 추천하여 전문성 강화, ▲현재 상근전문위원 체계를 연금정책국, 수탁자 책임실, 리스크관리 및 성과평가보상국 체계로 개편해 현재 3개의 법정 전문위원회 운영을 준상설화, ▲상임위원 및 상근 사무조직의 기금운용본부 전산정보에 대한 실시간 열람권 및 자료제출권 보장으로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 등을 제안했다. 이어서 수탁자책임활동지침과 수탁자책임위원회를 형해화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설치 운영 문제를 지적한 이찬진 변호사는 ▲개악된 수탁자책임활동운영규정을 가입자 추천권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거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구성 법제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준상설화를 요구하며, 투자 자산군 다변화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강사는 제정방식과 운용에 대한 근본적 제고가 필요하다며, “인구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물적∙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정책과 노동력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환류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동자와 수급자 간 소비 조정을 목표로 두고 생산량 증대를 위한 기금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해외 사례를 참고했을 때 전문가 중심의 모델만이 수익성을 보장한다고 보긴 어렵고, 시기별, 구간별로 구조적 차이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지만 절대적 우위는 존재하지 않는데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 수익률이 나쁘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수익률을 목표로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국민연금 장기재정 안정에 대한 적립금의 규모 유지를 상정한 지극히 편향된 관점이니 전문가 중심의 지배구조는 공적연금기금의 본질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더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고 가입자의 대표성이 보강된 기금운용위원회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출범 이후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점이나 KT대표이사 선임시 정치적인 외압논란 등은 수책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또한 김영록 교수는 “기금위, 수책위는 수탁자 책임활동의 의사결정자와 수행자가 지침 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정치적 개입이나 위원(회)의 주관적인 성향에 따라 의결권 행사기준이나 방향이 결정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교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으로 ▲기금운용의 신인의무와 의결권행사의 정체성 확보 ▲수책위의 권한 및 지위 강화 ▲수책위 분리 및 의결권 전문기관과 협조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이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보다는 다른 연기금과의 협조체제 구축, 전문기관과의 협업, 수책위로부터의 분리 등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수진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미국변호사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회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순환하는 기이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전수진 변호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독립적 구성,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방법과 과정을 법률로 규정 등을 제안했다. 전변호사는 “연금개혁 논의는 이와 같은 사회 ·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예측하여 정교하게 재설계 ·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연금마저 자기 식구를 챙기는 ‘밥그릇’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를 막기 위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난제를 해결할 선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정부 주도 하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매년 2월 정기회, 필요시 임시회를 제외하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만 실제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도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 역할이 크게 확대, 강화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오종헌 국장은 심의위원회 등 제도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심의위에서 연금제도개혁에 관한 사안을 상시적으로 논의,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강화하거나 ▲외부에 상시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제도개혁을 논의,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주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등 기금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가입자 대표성 제고와 부적절한 정권과 자본의 개입에 대한 독립성 확보, ▲법률상 전문위원회 결정사항을 ‘심의, 검토’에서 ‘의결’로 개정, ▲기금위 안건, 일정 사전 공지로 참석률 제고,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시간 및 충분한 회의시간 보장, ▲기금운용본부 내 수탁관계관리 전담부서(CFM: Client & Fiduciary Management) 설치, ▲기금운용위원에 대한 외부 위탁교육, 내외 전문가 세미나 등 교육 프로그램 정례화 및 참석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개요

  • 제목 :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 ‘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김성주·서영석·최종윤·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
      •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강사
      • 김영록 한양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상상인증권 종합금융본부 상무보/법학박사
      • 전수진 미국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포스터

2023.06.14.(수) 오후 2시,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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