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강기정 광주시장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관련 참여연대 질의서

사회서비스원법·광주사회서비스원조례·민간위탁가이드라인 위반, 보육교사와 시민의 피해에 대한 입장 등 질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6/5)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슬로건 하에, 민간이 주도하던 돌봄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종사자 처우 문제를 개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부터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광주사서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2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 시청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광주 사서원 보육대체교사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철야대기 농성이 14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사서원이 광주시로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간 중 대체교사들의 고용 유지를 거부하고 집단으로 해고했기 때문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광주사서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사서원의 사례는 타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적에도 반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위반에 대한 입장과 계획,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가급적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 등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대체교사 지원사업 운영시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과 동일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하라는 보건복지부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한 입장과 계획, ▲보육대체교사 부당해고가 초래할 보육교사와 시민의 피해에 대한 입장과 계획,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구현을 위한 보육대체교사 복직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답변을 요청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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