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9-01   1349

[논평]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참여연대의 추모와 논평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메트로의 무리한 업무 강제와 관리감독 소홀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참여연대의 추모와 논평

 

지난 8월 2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정비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을 두고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 간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서울메트로는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과 직결된 정비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무리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업무 환경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에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과 시민에게 통절하게 사과해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 비극적 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고 추모 논평

 

1호선 종각역 등 97개역에 대한 서울메트로의《승강장안전문(PSD) 유지관리 운영업무 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와,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관리와 관련한 8월 30일 <JTBC보도>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용역계약에 따라 △승강장 안전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업손실 등 일체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고장 및 모든 장애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완료하여 처리(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 완료)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요일 오후, 사람들로 붐비는 강남역에서 정비업체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민원에 대한 빠른 업무처리’를 최우선시하고, 출동시간까지 정해놓고 시간이 늦어지면 배상까지 강제하는 외주(外注)·용역계약이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자 자신의 안전보다 무리하게라도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업종을 불문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효율이란 미명으로 주요한 업무가 외주화 되고 있고,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과 생명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업무환경이 만연해있다. 시민은 물론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안전관리업무의 외주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안전매뉴얼을 무시하는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업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하고, 그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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