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0-14   624

[운동본부 기획 보도자료2]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와라?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는 데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교섭을 거부하는 기업
교섭을 거부하고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몰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업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조항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파업권을 보장해야

노조법 2조 노동자 정의조항을 개정하여 현재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능교육은 교사들이 노조에 가입해 단체교섭과 관련해 집회를 하자, 2010년 이들의 노조활동이 불법이라며 위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노위 구제신청에서는 이들이 노조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고, 교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년만에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재능교육에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판결)

대법원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재능교육에 노무를 제공하는 교사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하며,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개별 사업장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해 또다시 기나긴 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 택배노조 울산지회 노동자들이 터미널 분류 작업이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원청인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CJ 대한통운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불법점거’라고 주장하며, 이로인해 배송인력을 투입하고, 임시터미널을 마련해야 했다며 인건비, 임시터미널 비용, 개별 배송 지연 손해 등의 명목으로 약16억여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택배노조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인 점, 분류작업 거부는 근로조건 개선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CJ대한통운이 손해에 대해 쟁의행위와의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손해가 발생했다는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패소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회사가 특수고용 노동조합에 대해 교섭에 나서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노조 탈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긴 소송을 견디기 어려운 노동자들은 결국 노조를 탈퇴하고 노동조합이 와해되기도 합니다.
2022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참프레지회는 회사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출입‧계근 카드 발급을 제한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사측은 갑자기 100억여원 규모의 손배해상을 하겠다고 하고, 화물연대 탈퇴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를 받아들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조합원들의 대거 업무에 복귀했고, 결국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남은 조합원 11명 중 9명은 퇴사하고 2명은 복귀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는 않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만으로도 노동조합이 와해되는 등 손해배상이 노조 탄압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또한 201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조법이 개정되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교섭하고 파업할 권한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노조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와 국회 때문에 지금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과 파업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이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교섭과 파업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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