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0-18   1724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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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법안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명시하고, 정리해고·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쟁의 행위의 원인(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목적(노조 파괴 및 조합원 괴롭힘 목적의 소권 남용 제한), 파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따지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화했습니다.

1. 취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6건, 정의당 2건 등 총 8개의 관련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늘(10/18)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에 걸친 논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한 운동본부의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을 맡은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노조법 2조 개정은 근로자, 사용자의 정의 개정과 협소한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를 노조법 3조 개정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을 통해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하청노동자 5명 각각에 대한 손배청구액수 470억 원은 시급이 1만 원 남짓인 하청노동자들 임금 약 1900년 치에 해당하는 거액이라고 지적하고,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손배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쟁의를 무력화 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음’을 지적하고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손배금지법’,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니라 ‘손배폭탄 금지법’, ‘진짜 사장 책임법’이라고 밝히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경총 등 사용자 단체와 국민의힘도 헌법의 취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위해 함께 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공론화의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권두섭 변호사는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도 반영하여 명시하고, 정리해고나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권이 손해배상의 위협아래서 무력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민법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법의 관점에서 손해배상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마련함. 쟁의 행위의 원인(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쟁의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목적(노조 파괴 및 조합원 괴롭힘 목적의 소권 남용 제한), 파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따짐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운동본부 정책법률팀의 박현희 노무사와 정기호 변호사가 참가한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발표한 법안의 발의와 관련해 10월 25일과 11월 2일 국회에서 두차례 토론회를 개최하고, 11월부터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에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의 두축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주관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순서
    • 사회 :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민변 노동위원장
    • 취지 설명 : 사회자
    • 여는 발언 :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법안 발표 : 권두섭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질의와 응답 : 박현희 노무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기호 변호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별첨자료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정안 및 해설 [원문보기/바로가기]

▣ 보도자료 [원문보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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