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29   3185

[기자회견] 환노위 즉각 개최·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2022.12.29. 환노위 즉각 개최 및 노조법 신속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한다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12/28) <2022년 제38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의견표명의 건’(재상정)을 의결하였습니다.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관행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현행 노조법 제2조(근로자 정의규정, 사용자 정의규정, 노동쟁의 정의규정)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 제한, 근로자 개인 및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금지, 손해배상액의 경감)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 당사자들의 단식농성이 29일차를 맞이하고 있고, 노조법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의 단식도 10일차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어제 인권위가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합니다. 한편 국회의 상황은 12월 27일 개최예정이었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못하고, 1월 9일 임시국회 기한까지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조법개정운동본부와 현장 당사자들은 20년간 개정되지 못한 노조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운 길거리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나, 국회는 이 절박한 요구를 정쟁거리로 삼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개정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고, 국회에 조속히 환노위를 개최하고 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개요

  • 일 시 : 2022년 12월 29일 (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언1 :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손잡고 대표)
    • 발언2 : 이영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발언3 : 한상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참여연대 대표)
    • 발언4 :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미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김용균재단 대표)

기자회견문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국회는 답하라!

즉각 환노위를 개최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외치며 싸우던 노동자가 이제는 한 달째 곡기를 끊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은 언제 죽어나갈지 모르는 위험한 현장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버텨도, 일이 없을 때는 가차 없이 잘려나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리고 바지사장인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짜사장 원청 대우조선을 상대로 교섭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건 470억의 손해배상청구!

올해에만 두 명의 동료를 과로사로 잃은 노동자도 곡기를 끊었다.

어찌 과로사 뿐이었을까. 그러나 CJ대한통운이 과로방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약속했던 사회적 합의는 몇 차례씩 파업 투쟁을 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돌아온 것은 20억 손해배상청구였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47억의 손배청구에 맞서 함께 싸웠던 ‘손잡고’의 대표를 비롯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의 단식도 열흘을 넘기고 있다.

지난 20여년, 한국사회는 비정규직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안정노동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고용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절박하게 외치며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워도, 원청업체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힌다.

어제,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근로자 규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뼈아픈 마음으로 환영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 국회 본회의는 끝났지만 남은 기간 내 법안심사소위와 환노위를 조속히 열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하도록 결사항전이라도 하듯 가로막으며 노동자의 절규를 정쟁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의석 과반의 다수당으로서 정치적 저울질을 그만두고 신속히 결단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진짜사장 책임법, 특수고용노동자 인정법이고, 쟁의행위 보장법이며 손배폭탄 방지법이다. 다시 말해,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울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이다. 이 생존의 요구에 우리 모두가 화답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법 개정 완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2월 2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문

발언3 : 한상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참여연대 대표)

저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노동운동에 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가? 단순 연대의 차원이 아닙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문제는 노동자의 문제이자, 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시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우리 헌법을 만들 때 1948년 제헌의회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한 국회의원이 유진오 박사에게 묻습니다. 전문위원이었죠. “근로자라는 말이 있는데 농민도 근로자입니까?” 유진오 박사가 대답합니다. “당연합니다.” 농민도 당시 근로3권을 규정했던 것은 제18조입니다. “제18조에 따라서 농민조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함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동자이고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에 자신의 삶의 질을 달아 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외국에서는 판사, 검사도 노조를 결성하고 경찰도 파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질, 곧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은 ‘일하는 사람’의 노동이 바로 그 사람들의 생활환경, 생활양식을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헌법에서 말하는 노동3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해야만 먹고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헌법은 노동3권을 아주 소중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본권과 똑같이 법률의 유보도 달지 않고 그 자체로 보호돼야 되는, 하나의 인권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권고 결정을 통해서 2조・3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이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국가이게 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가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은 인권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자체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게 민주주의의 요체입니다. 자기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교섭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손배소 협박을 받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잡혀가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87년 헌법이 이 민주화 시대가 만들어 놓았던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권위주의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군사 정부가 만들었던 개발 독재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이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돼야 됩니다. 삶의 문제, 삶의 질의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국회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도 모자라서 그것을 더 늘리자고 말하는 이 정부의 반노동적・노동억압적 조치들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정부를 향해서 그 정부에 대항해서 노동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의 문제이고 민주주의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가 본질의 문제다, 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시민사회의 이 갈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당장 나서십시오!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마십시오. 경제니 뭐니 하지만, 그 경제 역시 우리의 삶을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2조・3조는 우리 삶의 조건을 직접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정될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만들어줬던 유권자들의 의사에 부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즉각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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