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3-01-18   847

[성명] 민주당과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1월 임시국회 내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제한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개정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노조법 3조는 물론 2조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법 3조 개정만으로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노조법 2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수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3권의 사각지대, 위험한 일터, 열악한 노동조건 등에 계속 방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해철 위원장은 노조법 3조 중심으로 개정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운동본부는 묻는다.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시민사회의 줄기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노조법 3조 개정만으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난 20년 동안 울분을 참으며 처절하게 싸우고 절박하게 요구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환노위원장의 입장에 가로막힌 지금의 형국에 운동본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어떤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지만 정기국회를 넘어 12월 임시국회는커녕 1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계획도 없다. 심지어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노조법 2·3조 합의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과반 의석의 야당이라기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법원은 원청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과거 대법원 판결의 ‘지배력설’을 단체교섭 영역에서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해당 판결은 그간 재계와 보수진영이 제기한 노조법 2조 개정의 반대 논거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한편, 지난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법 3조만이 아니라 2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하였다. 이처럼 노조법 2조 개정의 법적 근거와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방탄국회’ 비판에 대해 ‘일하는 국회’를 주장하며 1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이제 민주당과 환노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1월 임시국회 내에, 법원 판례가 말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포함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2023년 1월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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