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3-12-20   1716

[논평] 사측의 이윤 앞에 노동자의 권리 외면하는 법원 판결들 유감

 

사측의 이윤 앞에 노동자의 권리 외면하는 법원 판결들 유감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측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 부정 

현대차 사건에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90억 손해배상 인정

노동자의 노동3권과 생계를 외면하는 사법부의 판단 유감  

12/18(수)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정한 고정적 요건을 갖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어제(12/19(목)) 울산지방법원은 “전 현대자동차 하청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은 현대자동차 사측에게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사측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형식적인 민사 논리로 무력화해버리는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12/18(수)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확인하고,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법정수당이 사측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무지 용인할 수 없으므로, 노동자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법부가 주장하는 정의와 형평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사측이 마땅히 물어야 할 법적 책임을 재정적 부담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게다가 사법부는 어제(12/19(목)) 사측의 불법행위에는 눈 감은 채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3년이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차 사측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생산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파업으로 인해 2,517억 원 상당의 매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한 것은 법 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동조합에게 90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파업을 초래한 현대차 사측의 불법 행위는 묵과하면서 협소한 법해석을 근거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불법으로 재단하였다. 심지어 사법부는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물었다. 사측의 재정적인 부담과 경영상 어려움을 정의와 형평의 이름으로 구제하고자 하였던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도외시하고 벼랑 끝에 몰릴 그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묵과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형평을 기한다고도 할 수 없다.

일방적으로 쫓겨나고 불법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해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 법질서 위반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행정지침에 기대어 지금껏 책임을 회피해 온 사측에게 재정적 부담과 경영의 어려움을 빌미로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정의와 형평을 기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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