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3-01-06   3358

[논평] 노동3권의 보장부터!

 

노동3권이란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노동자성 확대부터

인권위의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권고,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노동 공약 이행해야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가 행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게 관련 정책개선을 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 제정 의견을 표명했다. 만시지탄이다. 이미 2012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재능교육 해고 학습지 교사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학습지 교사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또 지난 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만도와 SJM 사태에서 사용자가 단행한 직장폐쇄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이제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위 두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법 제도 정비를 비롯하여 근로감독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법률에 의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들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보호 및 구제 시스템이 미비하거나 부재해 권익침해가 반복되고, 사회보장보험의 수혜도 제한적이며, 당국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권익위는 표준계약서 마련과 작성 의무화, 부당노무계약 해지방지, 보수지급 기준마련, 휴일 및 연차휴가 보장, 모성보호, 성희롱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책 등을 제시하면서, 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적극적인 대책을 환영한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문제는 보다 근본적으로 근로자 개념 확대와 노동3권 보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특히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자로서 독립성이 부인되는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도록 조속하게 관련 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현행 법질서,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자주적·집단적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동3권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직장폐쇄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권고 했다. 직장폐쇄란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함으로서 임금지급의 의무를 피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최후의 대노조 저항행위로 방어적인 직장폐쇄만이 정당하지만, 열악한 우리 노동 현실에서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남발되고 있다. 직장폐쇄가 단행되면 그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법원에 의해 가려지기 때문에 해당 노조가 이미 파괴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노조파괴의 매뉴얼처럼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매우 타당하며, 위법성이 뚜렷한 공격적 직장폐쇄의 관행 개선을 위한 입법과 고용노동부의 감독 행정 강화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계 추산 250여 만명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그에 반해 사용자는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의해 노조활동과 단체행동권을 억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국회에는 근로자의 범위 및 사용자 개념 확대, 사용자의 공격적인 직장폐쇄 제한, 근로자 범위 확대와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박근혜당선자 역시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권익보호” 를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다.  노동3권은 단순한 권익, 이해관계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권리다. 노동자를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실현시켜야 박근혜당선자가 추구하는 “100% 대한민국, 국민대통합”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관련 제도와 법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박근혜당선자 역시 관련 공약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선거는 끝났고, 공약과 정책이 남았다. 이제 이행과 실천 차례이다. 

LB20130106_논평_노동3권보장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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