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2-08-26   744

[공동성명]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나선 기재부 규탄한다

경영계 민원 통로로 전락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나선 기재부 규탄한다

 

어제(8/25)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여 시행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중대재해법 소관 부처가 아닌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경영계 민원을 담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점은 기재부가 경영계 민원 통로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개별 기업들과 경총 등 경영계는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했고, 기재부가 법 취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책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의 목소리만 경청하며 중대재해처벌법 훼손을 시도하고 있어 몹시 우려된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기재부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을 밝힌다.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 등 경영계 요구 반영한 시행령 개정 방안 노동부에 전달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넘긴 연구보고서에는 그동안 경영계가 주장한 내용이 담겨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 소원 수리를 위해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혀 온 고용노동부가 아닌 기재부를 동원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화답하여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산업⋅시민재해에 과실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책임자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물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더러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다름없다. 이에 재계 민원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기재부가 사업주 안전보건 인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본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광주 학동과 화정동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공단 인증을 받았지만 6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드러났고, 반복된 붕괴참사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다. 안전보건 인증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을 제시하기는커녕 이를 그냥 방치하겠다는 것은 경영계의 지속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15년만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 이후, 대기업과 경총 등 경영계는 중대재해가 안전규정 미준수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언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윤석열 정부는 경영계를 대변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훼손하고 무력화하려는가? 기획재정부는 월권에 불과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내팽겨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목숨을 담보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에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흔들림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다.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계속되는 경총 등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는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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