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3년 01-02월 2022-12-29   1486

[인포그래Pick] 건강보험이 위기인 ‘진짜’ 이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의 보험재정 부담 해결을 위해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당시의 사회적 합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자는 것이었고, 법에도 명시했다. 그러나 지난 16년간 이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보면 13~16%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한 지원 기준 20%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이다. 이렇게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금액이 30조 원에 달한다.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있는 타 국가의 국고 지원율과 비교해보자. 나라마다 건강보험 제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절대적 비교는 어렵지만,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50%를 넘는다. 일본 또한 30%에 가깝게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한 대만도 23%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사라지는 일몰제1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항구적 법제화를 줄곧 요구하고 있지만, 작년 12월 말까지도 국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 상태라면 국고지원 일몰 시한을 조금 연장하는 수준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보장성을 줄이고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의료비 총액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율은 62.6%로, OECD 평균인 76.3%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도 지키지 않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 수준도 낮은 상황에서 재정 약화를 핑계로 의료비를 올리겠다는 건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항구적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

1 해가 지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규정 등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제도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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