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정위, 현대·기아차 표시광고법 위반에 엄중 제재해야

지난 1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기사 링크). 참여연대와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2019년 9월 현대차·기아차 양사가 자동차 수리 부품 공급과 관련해 ‘순정부품을 써야 안전하고, 다른 부품을 쓰면 고장과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다’고 표시한 행위가 과장·거짓된 광고·표시행위라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말하는 ‘순정부품’은 중소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으로 제작해 현대모비스로 납품하는 제품으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인증하는 인증대체부품(이하 ‘인증부품’)과 성능상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고자 정부가 위탁 인증한 타 사업자의 제품을 비정상 제품으로 호도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정위는 반드시 자동차 양사에 강력한 제재를 결정함으로써 일벌백계해야 한다. 

 

인증부품보다 최대 5배 비싼 현기차 OEM부품, 소비자 피해로

‘인증부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부품공급 중소업체에 피해 입혀

 
공정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기아차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는 지난 2019.9.5.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신고에 따라 밝혀진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자동차 양사가 지정수리업체, 고속도로, 부품포장재, 홈페이지를 통해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품을 ‘비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면서,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고장과 성능저하로 사고발생·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자동차 양사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며, 공정위 용역으로 녹색소비자연대가 2013년 실시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 조사>를 통해 ‘비순정부품’(규격품)은 소위 “순정부품”으로 지칭된 OEM 제품과 비교해 동등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현대차·기아차가 타사가 공급하는 모든 자동차 수리용 부품에 대해 열등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증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 불법 행위이다.
 

수리용 OEM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표시, 대체인증부품 취지 훼손

 
상기한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차가 지칭한 순정부품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 부품에 비해 최대 1.83배 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졌다.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권익과 자동차 산업의 고질적 전속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대체부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관리법」에 규정에 따라 ‘인증부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부품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부품’과 OEM 부품 간의 가격 차이는 최대 5배로 더 확대되었다(자료 링크). 이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동차 판매사라는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리용 자동차 부품회사 시장에서 독점지대를 취득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그 피해는 정당한 정보와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한 소비자와 시장 접근기회를 박탈당한 중소기업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시민단체 신고가 접수된 지 2년이 넘어 다소 늦은 점은 아쉽지만,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가 마련한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엄중한 제재를 결정해 이러한 부당이익 취득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차 역시 이번 사건에 반성하고 소비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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