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주주행동 촉구 기자회견

반복되는 통신장애, 美 SEC 97억원 과징금 부과 등 ESG경영 실패

횡령 이사 연임, 이해관계 논란 이사 선임 등 논란 안건 상정돼

국민연금, 주총 문제안건 반대하고 주주대표소송 제기해야

 

 

오늘(3/28),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등 KT 주주들이 나서서 주총에서 횡령 이사 연임, 이해관계 논란 이사 선임 등 문제 안건을 반대하고, 미SEC 과징금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 대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KT는 2021년 한 해만 해도 수 차례 전국규모의 통신장애로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에 불편을 초래(https://bit.ly/3JLIqL3)했고, 인터넷 속도 허위 제공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음. 올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이유로 75억원 상당(63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최초의 한국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됨(https://bit.ly/3ukp09i). KT 경영진은 반복되는 통신장애와 미국 SEC 과징금 처분 등으로 본업에 소홀하고, ESG경영에 실패했다는 내외부 평가를 받고 있음.

KT는 오는 3월 31일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음. KT는 구현모 대표 체제 이후 탈통신 경영으로 인해 본업이 흔들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미국 SEC 과징금 부과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열리는 첫 정기주주총회인 만큼, 이사회가 통신 장애와 ESG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책 등 개선 의지를 보여줘야함이 마땅함. 

 

하지만 이번 KT 주주총회 안건을 보면, 이사의 선임, 정관의 변경 등으로 KT를 정상화시키고 ESG 경영에 맞게 회사를 혁신하기에는 대체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오히려 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내이사의 연임, KT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출신, KT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었던 기업인 출신 등 KT와 이해관계 논란이 제기되는 사외이사 선임으로 또다른 논란을 자초하고 있음.

특히, 미국 SEC 과징금과 횡령 사건은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영진에게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KT 이사회와 최대주주로서의 국민연금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지난 2월 21일 좌담회를 열고 미국 SEC 과징금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 등을 촉구 했으나, KT 이사회와 국민연금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https://bit.ly/3wr8Dug).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KT 주주총회 안건의 함의를 분석하고, 여전히 혁신에 소극적인 KT이사회를 비판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에게 ▲횡령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내이사의 재선임과 이해관계논란이 되고 있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 ▲미국 SEC 과징금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 기한 내 구상권 청구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 ▲통신 불통 사태, 속도 허위 제공 등을 방지하여 통신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것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 개요

  •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 KT민주동지회, KT새노조
  • 일시·장소 : 2022. 3. 28. (월) 10:00, KT광화문 사옥 앞
  •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KT 지배구조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KT 경영진의 불법 경영 문제 분석 :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대표
    • KT이사회에 경영진에 구상권 청구, 대표이사 해임 등 촉구: 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

 


▣ 첨부자료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요약

 

1. KT 지배구조의 문제점 :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kt가 베트남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국내 불법 정치후원금 문제로 미국 SEC해외부패방지법에 따라 과징금·추징금 630만달(약75억5천만원)을 내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임원들이 소위 상품권깡으로 자금을 마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 이사회는 이를 견제하지 못했다. 이번 kt주총에서 재선임이 예고된 이사들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심지어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내이사(박종욱)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적격하다. 

 

회사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횡령이며, 관련 판례도 있다. 그리고 상법 제399조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경영진의 횡령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며, 향후 국민연금을 포함한 여러 주주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경영진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고,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주주활동 촉구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스튜디어십 코드가 도입된지 4년이 지났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연기금 투자의 주체로서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막고 수익을 높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올바로 행사하지 않았다. 하기에 노동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끊임없이 강조하였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업의 불법, 탈법, 일탈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손실은 최근 몇 년만 돌아봐도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6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으며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로 인한 연이은 중대재해로 8백억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되었다. 또한 대한항공 총수 갑질사건, 카카오 임원의 먹튀, KT의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등 기업가치 훼손으로 발생된 국민연금의 손실은 정확한 파악조차 할 수 없다.  

 

특히, KT는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630만달러, 우리돈으로 75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KT는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며 회사 내적으로 부패방지,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혐의 당사자인 박종욱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는 기업가치를 훼손하여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KT 경영진의 ESG 경영에 대한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사외이사로 선임하겠다는 홍 벤자민은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시절 KT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은 당사자로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다. 이 외에도 김용헌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역시 모 법무법인 소속으로 최근 3년간 KT와의 각종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독립성을 해칠 소지가 매우 높다는 것이 평가를 받고있다. 횡령, 배임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와 해당 기업의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폐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제도적 권한에 따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고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차단해야 한다.

 

해외연기금은 자신들이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환경, 사회적 리스크가 있는 즉, ESG 경영 강화를 위해 문제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연기금의 수익률도 높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훼손하고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KT, 현대산업개발 등의 기업에 대해 문제 이사 해임, 공익이사 추천 등 적극적인 주주 행동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문제 기업에 대해 대표소송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노후자금의 집사로서 책임있는 수탁자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

 

3. KT 경영진의 불법 경영 문제 분석 :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대표

 

kt는 민영화된 이래로 지난 20여 년 동안 경영진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노동자와 소비자는 고통을 받아왔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kt는 한국의 사법당국과 관련 당국으로부터 방조, 내지는 비호를 받아온 결과다.

 

최근 법원이 회사자금으로 몰래 비자금 11억5천만 원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전, 현직 국회의원 약 100여 명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1,5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2018년 횡령과 뇌물로 고발한 이 사건을 경찰과 검찰은 길고 긴 수사과정을 통해 축소했다. 그리고, kt를 변호하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된 후에는 이 한 사건을 2개로 쪼개고, 단순 횡령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약식명령으로 처리했다. 그나마도 kt는 불복한다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의 회계부정에 대해 “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하여 630만 달러(약 75억 5,118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kt는 이것에 승복했다. 이처럼 너무 다른 양국의 태도가 현재의 kt를 만든 것이다. 

 

이제 곧 kt의 주주총회다. 문제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투자은행이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자신들의 배당, 투자수익만 고려하면, kt의 불법적인 경영은 지속이 될 것이다. 아무리 제 배 불리는 것만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상황이라도 더는 kt를 방치하지 마라! 다른 연기금,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다. 구현모 대표와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라!

 

4. KT이사회에 경영진에 구상권 청구, 대표이사 해임 등 촉구: 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

 

미 sec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단순히 불법정치자금을 부과한 건 때문이 아니다. 지난 이석채 사장 이후 일련의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사실상 최순실 소유로 밝혀진 미르재단 등 불법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사건, 최순실, 차은택 소유 광고회사에 케이티 광고를 불법적으로 몰아준 사건 등이 모두 지적되어 있다. 이런 경영비리는 미 sec가 새롭게 밝혀낸 건이 아니다. 그 동안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연금에도 주주행동을 요청했던 사건들이지만 kt경영진은 외면했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리했고 국민연금도 침묵한 사건일 뿐이다.

 

즉 미 sec의 과징금 부과되기 전에도 국내에서 또 기업 내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했던 문제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kt경영진과 이사회에게 커다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런 경영비리와 관련된 임원들 중 그 누구도 책임을 진 바 없다.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구현모는 사장이 됐고 또 다른 관련자 박종욱은 공동 대표이사가 됐다. 이에 대해 단호한 주주행동이 없다면 KT의 경영비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은 단호히 주주행동에 나서 박종욱 사내이사 선임 등을 막아야 하며, kt 이사회는 경영비리 전반을 사과하고 구현모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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