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 위한 「하도급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3%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음. 그러나 전체 기업 중 단지 0.2~0.3%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며,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에 그칠 정도로 심각함. 문제는 이러한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산업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구조·관행은 대중소기업의 전속적 지배관계와 격차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노동자의 불평등 관계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한 이유임. 
  •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위축, 전쟁, 환율급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등귀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하도급법과 상생법에 따라 하도급·납품대금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조정을 신청해본 적 있는 사업자는 39.7%에 불과하고, 조정신청 후 협의가 개시된 건은 51.2%에 불과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남. 
  • 이에 기존의 선시공후계약 등 불공정거래 거래 구조·관행 개선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이 필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거래구속행위, 피해구제 기금 설치,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구체화, 불공정감독 기능 분권화, 대금 결정시 중소기업의 단체행위 보장, 부당특약 무효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 다수 발의 및 계류 중
    • 의안번호 210225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995,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5213,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391,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9650,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0445, 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3096,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5843,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594,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772,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891,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89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920, 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입법 과제 
1) 공급원가 상승에 대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금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규정함.

2) 하도급법 미적용 사각지대 해소

  •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위·수탁거래 관계에 법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고,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현재 규정된 거래 행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로 확대함. 

3)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지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기업 구제 가능성 확대

  • 계약서면 교부 시 거래 물품, 물량 등 상세내역, 대금 산정기준, 납품검사 기준 등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대하고, 계약서면 미교부 시 처벌 강화함.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약정을 부당 특약으로 법률에 명시함. 
  • 징벌적손해배상 대상 하도급법 위반 행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 상향(현행 3배 이하 → 3배 이상 10배 이하), 법 위반행위의 지속성과 횟수, 위반행위 사실 은폐·축소 여부, 공정당국의 조사 방해 행위 여부 등을 손해배상액 결정 고려사항으로 추가.
  • 하도급 갑질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함. 
  • 하도급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하도급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그 효력이 없도록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하도급법에 신설함. 

4) 불공정거래 방지 감독행정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접수·조사·조정·과태료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광역자치단체장 아래에 하도급감독관을 두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상시 감독하도록 함. 
  •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하도급법 위반 조사대상 사건으로 규정한 현행 법의 내용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사건으로 연장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수급사업자의 피해해결에 적극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 대표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에도 광역자치단체 아래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 
  •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상습법위반자 명단 공표 기준을 확대하고, 현행 영업정지요청권이 도입된 건설업 외 사업 분야에서도 일정 벌점 초과시 공정거래위원장의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신설함. 
  •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하도급법에도 적용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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