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삼성전자 변칙 증여와 부당 내부거래 항의 시위

1. 1997.3.24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이재용 및 삼성물산에 발행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이재용의 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 중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회사나 실업기금에 증여하도록 한다.

2. 삼성전자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1996.12.31 현재 3천4백만주의 삼성자동차 주식을 보유하여 24.81%의 지분율로 1700억원을 자동차에 출자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향후 2000년까지 적자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수익전망이 불투명하다. 반면 자동차에 거액을 출자한 삼성전자는 자금시장의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반도체 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의 96년 매출액 증가율이 -1.95%)따라서, 삼성전자 경영진은 삼성자동차의 수익전망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수익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자동차에 대한 출자를 회수하고 더 이상의 출자나 지급보증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삼성전자의 중앙일보와의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계열회사인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WIN 등의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통상시중가격보다 중앙일보의 경우 최고 73%, 잡지의 경우 평균 30%이상 높은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결국 삼성전자 이익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중앙일보로 유출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국내 계열사 채무보증 및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97년 6월말 현재 국내계열사등에 대한 채무보증액이 7천2백억원에 달하고, 2조2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 등에 투자하고 있는 바, 경영진은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경위와 내역, 해소 계획을 밝히고, 해외투자의 구체적인 현황과 타당성을 공개해야 한다.

5. 회장 비서실 파견 인력, 재정지원 현황 공개 및 철수

회장비서실은 총수의 그룹 통할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운용되어야 할 인력과 재정을 경영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총수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함으로써 그만큼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 바, 경영진은 그 현황을 공개하고 파견인력을 철수시키며, 부당하게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6. 1998. 2. 6.자 재계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정관개정,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외이사,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인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정관개정안(별첨자료3)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제3자에 대한 CB 및 BW 발행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대표이사의 회사경영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할 수 있고 이사가 경영책임을 지도록 이사회를 실질화하도록 하는 정관개정안(별첨자료 4)을 추가로 제안한다.

7. 관련 임원들의 퇴진

현 이사회는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감사와 함께 새롭게 선임되어야 하며, 특히 부당한 사모전환사채발행 및 중앙일보와의 내부거래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은 모두 퇴진해야 한다.

1998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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