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위의 자동차업체 사원 강제판매 제재에 관한 논평 발표

공정위 자동차 사원판매 제재 건

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자동차 등 자동차업체의 사원 강제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5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직원들에게 삼성자동차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보와 증빙자료를 접수하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2. 30%가 넘는 대규모의 임금삭감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대부분의 중산층이 있던 차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를 강제로 할당하는 행위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넘어서 부도덕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점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던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첫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우자판에 대해서만 사원판매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했을 뿐, 삼성자동차㈜ 등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부당지원행위로만 제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3. 삼성자동차의 경우에도 사원할당판매를 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를 제재하지 못한 것은 현재 공정위 조사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삼성자동차(주)에서 부당판매행위를 조사하던 공정위 직원이 증거자료를 입수하고도 회사직원들에게 폭행에 가까운 몸싸움을 당하고 서류를 다시 빼앗겼다는 것은 공정위의 권한이 어떤 수준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금으로서는 피조사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소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공정위는 증거를 확보하고 부당내부거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전혀 없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재벌체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온 우량계열사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를 적발하고 차단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4. 이런점에서 우리는 공정위에 계좌추적권,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권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이를 통해 재벌그룹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률을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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