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중투표제 배제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에 협조 요청

삼성전자 등 집중투표제 배제 방침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주목

1. 참여연대는 오는 20일 개최되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대우, 현대중공업 등 4개회사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냈다.

2.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가 사문화될 위험에 처해있는 만큼,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기관투자자들은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개정안에 반대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4개 회사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모니터할 계획이다. 끝.

삼성전자, SK텔레콤등의 집중투표제 배제시도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촉구합니다.

1. 최근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다수의 상장기업들이 집중투표제배제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주총에 상정하였습니다. 집중투표제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소수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제도로서 동 제도에 따라 3%이상의 소수주주에 부여되어 있는 “집중투표요구권”은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대주주의 독단적 행위를 견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텔레콤과 같은 대표적인 상장기업들이 집중투표제가 실시되기도 전에 이를 사문화시켜 주주들의 상법상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작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며 소수주주의 견제역할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시도에 해당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오는 3월 20일 개최예정인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대우 등 4개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진의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개정안에 반대하고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표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4. 귀사는 기관투자자로서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책임이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수익자를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 25 조). 따라서 이러한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국가적 과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집중투표제배제를 막기위한 의결권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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