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5기 주주총회

※ 주주총회 입장 전 참여연대 주주들이 가지고 간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등을 주주총회장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회사직원들이 폭언과 폭행을 함. 또한 입장하는 주주들의 가방을 모두 수색하였는데 심지어 여성들의 핸드백까지 다 열어봄. 결국 비디오 카메라 등을 접수처에 맡기고 주주총회 장에 입장함.

1. 개회선언 (오전10시)

2. 출석주식수 보고

총주주 43,677,260명 중 471명 (대리출석 포함)

총발행주식수 43,607,220주 중 24,690,590주 (발행 주식의 57.21%)

3. 의장 총회성립선언 및 인사

의장의 인사말전 참여연대 주주가 입장당시 비디오카메라와 카메라의 반입을 막은 것과 직원들의 폭행 그리고 여성주주의 핸드백 수색 등을 추궁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함

이에 대해 의장은 현대중공업은 조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위해 반입을 금지시켰다,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촬영하는 비디오테입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함- 총회성원보고 이후 참여연대 주주들이 수차례 발언권을 신청하였으나 무시당함

4. 영업보고

영업보고 도중 참여연대 주주들이 계속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무시당함

영업보고가 끝난 후에도 질의를 요청했으나 무시당함- 질의권보장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 역시 무시당함

5. 감사보고

– 감사보고후 계속해서 질의를 요청했으나 의장으로부터 무시당함- 역시 수십여차례의 질의권요청에 대해 의장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서 발언하라고 답변

6. 부의안건 심의

제 1호의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 1호 의안에 대한 설명이후 참여연대 주주 고태관이 성원보고와 관련하여 추궁

– 의장은 전체 45,000,000만주에 비하면 고태관의 주식 650주는 얼마인지 계산도 할 수 없다며 자꾸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할 경우 퇴장시킬 것이라고 경고

– 회사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한라중공업문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부당내부거래와 그로 인한 과징금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의장은 한라중공업 지원은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후자는 공저우이의 결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답변 – 참여연대 주주들의 모든 발언권요청을 무시하며 의장은 제 1호의안에 대한 투표를 강행했으며 참여연대측은 투표에 불참

– 표결결과 출석주식수 25,101,394주중 24,671,760 (97.98%)의 찬성으로 승인

제 2호의안: 정관일부변경의 건

– 회사측 주주가 제 2호 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제의- 회사측 주주가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항 조항에서 왜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질문하고 의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고 답변

– 회사측 주주가 정관투표제 배제이유 설명을 요청하자 의장은 집중투표제를 할 사회제도적인 여건이 되어있지 않다, 단기적인 이익을 바라보는 소액주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집중투표제를 하면 비전문적인 이사가 생길 수 있다고 답변

– 참여연대 주주가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안을 제출하여 표결에 부침. 표결결과 출석주식의 0.19% 찬성 97.6%반대로 부결

– 참여연대 주주가 이어서 회사측 정관개정안을 축조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스톡옵션 부여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100로, 1인에 대한 부여한도를 1/100로 축소할 것과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했으나 의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하지 않고 원안이 가결되면 수정동의안은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다며 표결을 강행 – 표결결과 24,564,232(97.82%)의 찬성으로 통과

제 3호의안 : 이사선임의 건

– 의장이 정몽준, 박병기, 김형벽, 유영철, 김종훈, 김재수 등을 이사로 추천

– 이에 대해 참여연대 주주들이 98년 하반기 이사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정몽준 이사는 이사자격이 없다, 또한 관계회사에 대한 과다한 출자로 차입금과 부채비용을 증가시킨 주책임자인 김형벽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발언하고 시차임기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함을 주장. 이에 대해 의장은 이사들이 경영을 잘 한 것은 정몽준, 정주영이사가 뒤에서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사회에 나오지 않아도 다 점검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많은 분들을 모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집행부의 이사선임안을 표결에 부침

– 표결결과 24,565,095표(97.82%)의 찬성으로 통과

제 4호의안 :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의장이 넌녀도보다 2억원이 적은 24억원을 임원 보수한도로 제안.

– 참여연대 주주가 발언권을 얻어 이사들의 배상책임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느냐고 묻고 보수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것을 동의함.

– 이에 대해 회사측 박병기 이사가 임원의 보수한도액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임원의 손해배상액 중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중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에 한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

– 박수로 통과

6. 폐회(오후 2시경)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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