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지난 4월 6일 재정경제부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우선 현재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자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이해당사자들인 노동자 대표, 중소기업 대표는 배제된 채, 오히려 개혁의 주된 대상인 재벌 총수의 이해를 대변할 개연성이 높은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들 인사들이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모범규약 제정작업을 총괄하는 개선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자와 중소기업, 주주대표를 추가로 개선위원회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3. 그리고 참여연대는, 개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정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만장일치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개선위원회의 구성을 볼 때 만장일치제도의 도입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4. 또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현재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개선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모범규약이 실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강제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 개선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모범규약의 현실적 구속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이상과 같은 참여연대의 의견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측에서 추천된 인사를 개선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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