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르지 않고, 이른바 ‘K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부족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불평등, 양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조세재정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20210310_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 2021.3.10(수) 오전 10시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 한국노총

발제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경제학과)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르지 않고 이른바 ‘K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선진국 20개국 평균 지원규모(GDP대비) : 재정지원 9.2%, 금융지원 11.3% / 한국 : 재정지원 3.4%, 금융지원 10.2%). 
  •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 
  •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조세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중기적으로는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갖춘 새로운 ‘정상 상태’를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관련해 당장은 재정여력이 충분하므로 국채발행이 주가 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고르지 않은 만큼 사회 연대의 원리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상위소득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시적인 증세를 실시하는 ‘사회연대세’를 제안한다. 
  • 또한 고소득층에 유리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고자산가에 유리한 부동산 세제와 금융자산 세제를 강화하며, 부의 대물림을 방치하는 상속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자산의 경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초고액 자산에 대한 부유세 방식보다는 부유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고액 부동산, 다주택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부동산 양도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화, 금융투자소득 과세 강화 등 기존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와 금융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토론1. 이상민 수석연구위원(나라살림연구소) 

  • 발제자가 제시한 ‘새로운 정상상태’를 도입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
  • 국채 발행과 증세 외에 재정개혁이라는 제3의 길도 존재하므로 재정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내수 위축 대응이 목적이라면 보편 증세보다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부자증세가 우월한 전략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가 주장한 사회연대세 대상 중 소득세 과표 4,600~8,800만 원 구간의 경우 조세저항이 존재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은 세수 측면에서는 소득세보다 효과적이나 초과부담이나 조세경쟁에 악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연대라는 의미에서 세율 인상보다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더 시급하다. 
  • 재정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금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한 재정의 칸막이 해소가 필요하다. 관련해 중앙정부 기금 중 정비가 필요한 기금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도시기금, 영화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 기금 정비 원칙 : 1)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 더욱 적극적 집행(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사업 발굴) 2) 돈이 남는 기금은 지출 사업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 이후에 지출 방식 새롭게 정비(복권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 및 스포츠토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원 급증하는 상황) 3) 수입규모를 줄이거나 기금을 폐지하는 등 기금 구조의 정비(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되었으니 폐지 시점만 연장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 4) 운용 방식의 변화(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방식을 금융투자 위주에서 임대주택 투자 등 실물투자 및 사회책임투자로의 확대). 

토론2. 김공회 교수(경상대학교 경제학과)

  • 발제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일부 지방에서는 기금을 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의 위기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위기였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기존의 위기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은폐시키기도 한다.
  •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코로나로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토론3. 이한진 연구위원(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자산·소득불평등 해결을 위해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하고 복지제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누진적 증세를 실행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기본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 
  • ‘사회연대세’를 한시적으로 운용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소득세, 법인세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과 증여세는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소득세와 관련해 5분위 혹은 10분위로 구분한 평균소득의 최상위 구간과 직전 구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소득 상위계층에 집중해 소득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 평균소득 : 4분위(7,126만 원),  5분위(13,903만 원) / 9분위(5,815만 원), 10분위(9,923만 원).

토론4. 유동희 차장(한국노총 정책본부) 

  • 발제문의 지적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사회연대세’에서 임금노동자도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법인세 인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코로나 상황에서 주요 대기업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비대면 특수를 누리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24년 과세연도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초과이익공유세(가칭)’ 도입을 제시
  • 또한 산업의 급속한 디지털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제도 마련이 요구되므로 디지털세, 로봇(자동화)세,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60여 명이 넘는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와 저임금노동자의 입장을 대표하는 위원이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위원회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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