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부세 강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바람직한 결과

후퇴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원상복귀시켜야

오늘(11/22)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해 전체 국민 중 종부세 대상자가 2%에 미치지 못하며 고지된 세액의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 중 3.5%에 불과하며 이들 중 70% 이상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투기 문제 및 집값 안정화를 해결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급선무 과제다. 그런 점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 이번의 결과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주요국 평균의 ⅓인 0.16%에 불과한 수준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도 한참 멀었다. 특히 지난 8월 잘못된 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정부는 기준 완화를 통해 종부세 대상자가 8.9만 명 줄고 세액이 814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준을 기존대로 유지했을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자 8.9만 명이 1인당 부담하게 되는 종부세액은 약 91만 원 수준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시세 10억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종부세가 과연 부담인지 의문이다. 또한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는 종부세 누진구조로 9억원 ~ 11억원 주택보유자가 아니라 초고가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종부세에 대해 그릇된 인상만 심어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다가올 대선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후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문제제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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