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2-08-25   24248

[논평]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플랫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 다행이나,
윤정부 자율규제 명분돼선 안 돼

 

오늘(8/2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1월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심사를 청구한 데에 따른 것으로,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극히 불리한 약관 조항을 바로잡게 된 점은 다행이다. 특히 쿠팡,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티몬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쿠팡의 최혜대우 조항 등이 시정되어 그동안 심각한 문제가 되어온 기업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행위와 근거없는 자사 플랫폼 최저가 정책 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내 대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존재해온 다수의 불공정 조항은 플랫폼 사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을 최소한의 사전적·법적 안전장치의 부재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은 불공정 약관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 기업들이 부당한 조항 제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해당 조항을 재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약관조항 시정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율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등의 법률 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사적 약속인 약관 개정만으로 자영업자 피해보상·기업규제 불가능

참여연대 등이 진행한 9개 기업 대상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 이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경우 기업의 자의적 계약해지 및 경과실의 부당한 면책, 저작권의 일반적 이용허락 계약 포함 등의 불공정 약관을 스스로 수정했음이 확인되었으나 오픈마켓 기업들은 해당 불공정한 약관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품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11번가·티몬), 서비스 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경우(지마켓) 등에는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고, 심지어 이유 불문 통지 없이 상품의 판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도 했다(인터파크). 그외 플랫폼 기업은 판매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임의로 가공하여 사용하거나(네이버·위메프·쿠팡), 오픈마켓 이용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판매자에게 전가시키고(지마켓), 상품 미판매시에도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는(인터파크) 등 한마디로 갑질 중의 갑질을 자행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몰상식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퇴출시키기 위해 보다 철저한 조사와 제재를 이어나가야 한다. 특히, 쿠팡의 경우 최혜대우 조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경쟁 기업 대비 저가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 정책이 여전히 강제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쿠팡은 다이내믹 프라이싱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광고비 등으로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를 쥐어짜는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혁신 자처하는 플랫폼 기업, 중소상인 착취에만 놀라운 혁신 보여

정부는 자율규제 미몽 버리고 국회는 온플법 제정에 전력 다해야 

이번 약관 시정 결정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공정위는 해당 결정이 “자율규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이번 결정은 자율규제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약관법상으로는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보상은 사실상 불가하며, 기업이 슬그머니 불공정 약관을 다시 들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플랫폼 기업과 중소상인·자영업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적(私的) 약속인 약관이 아닌 법 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 제한·중단·거절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온플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혁신의 선두주자임을 자처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껏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쥐어짜는 데에만 놀라운 혁신을 발휘해왔다. 플랫폼 기업들의 자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미몽에서 벗어나 이들을 제대로 감시·감독할 것과, 국회가 온플법 제정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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