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22-08-30   994

[기자회견] 중소상인·서민 살리기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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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더 이상 못 버틴다” 
생존위기·생계절벽 내몰린 중소상인·서민 살리기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

정기국회에서 꼭 다뤄져야 할 입법·정책과제 제시

일시 장소 : 08. 31. (수) 10:00, 국회 정문 앞

주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오늘(8/31)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소상인·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생존위기와 생계절벽에 내몰린 중소상인·서민을 살리는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민생개혁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대선 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더해 최근 고금리·고물가·고유가 상황까지 겹쳐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부담이었던 상가임대료를 금리 인상을 핑계로 또 올려주어야 하는 자영업자, 빚으로 버티다 결국 부채상환 압박에 못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일가족, 기회인줄 알았는데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플랫폼 이용사업자,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수백,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에 내몰리는 노동자 등 악 소리 날 정도로 버티기 힘든 상태에 내몰린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납니다. 중소상인·노동자·서민들이 겪는 생존위기, 생계절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는 이제야말로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금리 인상 충격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놓인 중소상인과 서민, 노동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재벌개혁·노동·중소상인·민생 분야 과제를 망라해 입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입법과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및 경제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한 채권추심법, 채무자회생법 등 패키지 입법,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온플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술탈취 규제 위한 하도급법 및 상생법,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손배가압류 금지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 등은 반드시 제·개정되어야 하는 법들이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은 통과는커녕 폐지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대선정국이라는 핑계로 정쟁에 몰두해 민생 관련 입법 추진에 소홀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의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여야가 합의하여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해당 법안들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더 이상 못 버틴다” 생존위기, 생계절벽 내몰린 중소상인·서민 살리기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제안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년 8월 31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프로그램 

사회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선임간사

발언 1 : 노동 입법 과제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 2 : 중소상인 입법 과제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발언 3 : 하도급, 민생 입법 과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언 4 : 재벌개혁 과제 : 김종보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기자회견 이후 해당 과제들을 주요 정당 정책위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가자 발언

발언 1 : 노동 입법 과제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2년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음.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소득격차를, 부동산 폭등은 엄청난 자산격차를 만들었고 코로나에 더해 물가 폭등, 경제위기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여성·청년·노인·자영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음. 그 결과 한국사회가 공동체로서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들 최악의 수준임. OECD 최고의 자살율과 산재사망율, 노인빈곤율, 저출생율이 이를 방증함.

국민들이 이처럼 고통받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심화된 불평등은 외면하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실패가 확인된 민간중심 시장경제, 낙수론 운운하며 규제완화를 앞세워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 이미 제출된 감세 정책만으로도 재벌과 부자들은 60조에 달하는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확인됨.

지금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재난이라 말할 수 있음. 신림동 지하방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로 엄마와 초등학생 딸,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모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음. 얼마 안되어 수원에서는 세 모녀가 사회의 외면과 사각지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함.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0.3평의 철장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삭감된 임금 30% 원상회복을, 하이트 진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15년전 운송료로는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절규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계약해지와 손배가압류였고 원청인 대우조선과 하이트진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숨어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외면하고 있음.

이처럼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난으로 다가오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법치를 앞세워 3대 개혁을 주창하고 있음. 노동개혁을 말하며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주52시간을 무력화 시키는 노동시간 개악, 직무급제와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한 임금개악,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간위탁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개악에 혈안이 되어있음. 민주노총은 한국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실질 사용자 교섭 의무 부과를 위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 쟁취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

 

발언 2 : 중소상인 입법 과제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년 간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효과를 온전히 누리기도 전에 높아진 대출이자 부담과 더불어 인플레이션과 인력난 등의 중첩된 고통의 수렁에 빠져드는 상황임. 대한민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말아야 함.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결국 우리 사회 취약층의 일자리 위기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기도 함. 지금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은 또한 전 국민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 지금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보호와 지원, 그리고 소비 활성화 대책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필수가 되어버린 플랫폼 거래에 공정화와 플랫폼의 독점방지법 제정을 통해 시장 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플랫폼 경제의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 또한 소상공인에게 있어 비용 가운데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는 임대료 대책도 신속히 입법되어야 함.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임대료 부담완화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걸었던 공약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함.

 

발언 3 : 하도급, 민생 입법 과제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그대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음. 말 그대로 곡소리가 날 지경임.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음. 그런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꾸렸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은 유류세 인하 등 두 개 뿐임. 결국 말로만 민생을 내세운 것 아닌지 의심됨.

위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약자들임. 국회가 나서서 대기업과 플랫폼 업체의 폭리와 불공정을 바로잡고, 수입원자재를 독점하는 대기업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함. 물론, 정부도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은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를 돌파함.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민생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빚을 빚으로 막아 과잉채무자를 양산하고, 주변에도 빚 문제를 전이시키는 사회적 파산으로 가지 않도록, 파산 회생 제도를 정비하고, 최고금리 인하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할일이 태산인데 손놓고 있는 국회에 요청함. 국민들은 이번 정기국회를 지켜보고 있음. 그간 민생을 그저 구호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면, 하도급, 민생 입법을 통해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함. 

 

발언 4 : 재벌개혁 과제 : 김종보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윤석열 정권은 재벌의 경제권력을 옹호하기로 작정하였음. 그 신호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임.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수사하면서 법치주의를 말하였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을 때 노고를 치하하였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스스로 말한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였음. 

윤석열 정권의 산업정책 기조는 “재벌을 밀어서 경제활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기조와 똑같음.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없애는 것이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공정위의 규제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함. 이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재벌살리기’임

윤석열 대통령은 일감몰아주기만큼은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면서 사실상 없애려고 하고 있음. 특히 기업 단위가 아닌 사업부문 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하는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부문만 과세표준으로 잡히면서 재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듦. 친족회사를 경유시켜 중간착취를 못하도록 막고, 친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음.

현재 한국은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 걸맞는 안정적인 산업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음. 재벌을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경제구조에서 공급비용을 줄여주는 대책이 아니라, 공급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그만큼 하도급대금을 상향시켜주는 납품단가연동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원하청 연결 구조에서 원청이 최종적인 수익자이자 결정권자인만큼 원청이 하청업체가 하위업체나 노동자에게 납품단가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더 이상 못 버틴다” 생존위기, 생계절벽 내몰린 중소상인·서민 살리기 

진짜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과제

 

중소상인 분야

1.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상가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삭제토록 해야 함.
  • 임대료는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관리비 등을 높게 올려 받아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 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시 그 용도·금액을 명시토록 하고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료 감액청구가 근거 법조항이 마련되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필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을 통해  임대료 감액청구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2.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수익구조 개선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 가맹점주 통제수단을 전락하여 생존권 위협하는 ‘가맹계약 10년 갱신요구권’ 10년 기한 제한 삭제
  • 가맹본부가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게 하는 필수물품 정의 기준 구체화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를 제도화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집단자치 실현을 위해 가맹점주단체 구성 등록제와 거래조건협의 요청 시 협의의무 규정 도입, 가맹점주(단체)지원 근거 마련

 

3.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 
  •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 

 

4. 골목상권 보호 및 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도시계획단계에서 복합쇼핑몰의 입지규제, 의무휴업 대상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까지 확장함.

 

하도급, 민생 분야

5. 납품단가연동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하도급법 개정

  • 하도급계약서에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여, 별도의 요청 없이도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함. 계속적인 거래계약에서 공급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전 거래계약에서의 공급원가를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함.
  •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하청기업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협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기술탈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고 손해액 추정 근거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함. 기술탈취로 인한 불공정거래 신고시 피해업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명령제도와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 또한 하도급 계약의 정당성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전환함.
  • 상습적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이 일정 기준 초과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야 함

 

6. 채무발생 단계 :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 법정 최고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하는 이자약정과 미등록 대부업 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의무까지 무효화함. 

 

7. 채무보유 단계 : 불공정 추심, 무제한 인적보증 방지 위한 채권추심법, 보증인보호법 개정

  • 채무자 보호을 위해 채무자가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대리인 선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개인회생,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채무변제 요구 행위를 차단함. 또한 호의보증에 대해서는 2천만원 범위로 보증 최고한도를 정함. 

 

8. 채무청산 단계 : 한계채무자의 채무청산과 사회 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중지명령을 도입해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을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조세채무담보 물건 처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하도록 하고,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주택담보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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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9.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1항, 제28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직장내 괴롭힘(제76조 2, 3항) 이외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휴일법, 휴게시설설치 등에서도 규모별 차등적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조항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로 개정
  •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적으로만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 보다 인정 폭이 넓지만 실질사용자와의 교섭은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조항에 (근로자의 추정)항목 추가. (노동조합법 2조(정의) 조항에 ‘근로자’ 범위 확대, 사용자 조항에 실질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가진자 등 추가)

 

10. 비정규직 철폐 : 파견법 폐지, 기간제의 제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재벌 대기업 비정규직 사용 제한, 상시 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 2021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90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3.0% 차지. 기간제노동자는 453만 7천명, 파견(용역)노동자는 80만명이지만 불법파견을 포함하면 3~4배 규모로 추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0만여명이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는 2023년 3월 일몰 예정. 
  •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음
  • 재벌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비정규직 사용 및 편법, 불법, 자회사 전환 금지 법률 제정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명문화. 기간제법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사유 제한 명시. 파견법 폐지 
  • 국무총리 훈령개정을 통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공무원등 관련법 개정 공무직법제정 병행)

 

11. 손배가압류 금지, 원청사용자 교섭의무 :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 헌법 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 법은 손배가압류 앞에서는 정당한 쟁의 행위보다 사용자 재산권 보장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
  • 노동조합법 제3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금지의 원칙과 제한의 구체화. 노조법 제2조(정의) 사용자정의의 확대

 

12. 노동안전 보장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화물안전운임제 제도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참여와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함.
  • 화물연대 파업 이후 안전운임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중대재해 빈발업종인 건설업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한 노동자안전의 확보 필요.

 

1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철폐 : 최저임금법 개정

  • 윤석열정부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노동부 심의요청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공익위원들의 행태를 볼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자영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지지여론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
  •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항 단서조항 삭제

 

재벌개혁 분야

14.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함.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해야 함.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15. 재벌 대주주 특혜 복수의결권 반대

  •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자 보유주 주식의 의결권을 최대 10배까지 보장해 줌으로써 투자자로부터 창업주의 경영권을 방어해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장되고 있음. 복수의결권 제도는 창업이나 기술개발 등 자금이 필요한 초기 단계를 지나 상장을 앞둔 안정적인 단계에 돌입한 기업 경영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혁신적 기술창업 활성화 등과 무관하며, 복수의결권 도입이 기업공개(IPO) 후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확한 근거 역시 제시된 바 없음. 더욱이 복수의결권 제도는 현행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위배되는 특혜성 제도로, 기업의 장기적 가치제고, 지속적인 창의와 혁신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반면, 그 폐해는 명확하기 때문에 도입되어서는 안 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폐기

 

16. 부자·재벌 감세 반대 : 법인세 인하 반대

  • 윤석열 정부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7.21).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로 인하,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종부세 인하 등 부자감세 추진. 특히 법인세 인하의 경우 대표적인 재벌퍼주기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부자감세는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를 초래할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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