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CPLB 부당지원 관련 쿠팡의 주장 반박 보도자료 발표

쿠팡 반박자료, CPLB와 일반 판매자 차별하고 있음을 시인해
쿠팡,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광고비 요구 등 지속적 갑질 드러나
윤정부는 자율규제 허상 걷고, 국회는 온플법 등 입법해야

 

어제(8/30) 참여연대는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입막은 반면 자회사에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통하여 다른 판매자들과의 경쟁을 제한한 쿠팡과 그 자회사 CPLB를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직후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어 참여연대가 “CPLB의 감사보고서를 왜곡해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한 것”이라며,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관련 제재(https://bit.ly/3ArtBtn)가 있고난 뒤에도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2021년 CPLB 감사보고서를 예로 들어 전체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중 총매출의 99.9%인 1조 567억 원 중 쿠팡에 지출한 비용이 269억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는 이 비용과 수수료가 동일값이라는 것이 아니며, 보수적으로 보아 해당 비용이 모두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도 CPLB가 부담하는 수수료 가액이 극소(極小)에 불과해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히려 쿠팡은 반박자료를 통해 자회사 CPLB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고, 이를 통해 CPLB와 다른 입점업체를 차별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시인했습니다. 또한, 쿠팡의 주장과 달리 쿠팡은 다른 입점업체들에 최대 31.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사실은 공정위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https://bit.ly/3TrF2tH)에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104억 28백여 만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수수료를 기본계약에 의한 약정없이 수취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해 쿠팡은 2021년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요구를 지속해왔고, 이제는 공정위의 실태 조사 결과까지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을 무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온 쿠팡을 규탄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자율규제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공정화 및 독점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활동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쿠팡 주장 반박자료

  1. 쿠팡 주장 :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다.

  • 참여연대는 어제(8/30)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하며, 만약 이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용과 수수료가 등가라는 뜻이 아니며, 쿠팡에 CPLB가 지불한 전체 비용을 수수료로 본다 해도 CPLB가 쿠팡에 지급하는 수수료 가액이 극소(極小)에 불과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 그런데 이마저도 수수료가 아니라고 하니, 쿠팡이 자회사의 판매상품에 수수료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수수료가 아닐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1. 쿠팡 주장 :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표1] 2021년 9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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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CPLB에 부과하고 있는 수수료가 0원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1]의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쿠팡이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의한 약정없이 판매장려금을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104억 28백여 만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해온 것입니다. 

  • 게다가 이는 ‘상품당 순수 마진’인 피피엠(PPM·Pure product Margin)을 책정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행태로 2021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까지도 계속되었음이 언론(https://bit.ly/3QL3fsU)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이후에도 쿠팡의 악질적이고 기형적인 수수료 부과 정책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이처럼 쿠팡의 반박은 (판매장려금 등 수취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현행법상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경우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법정 사항을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자회사 CPLB가 다른 직매입 업체와 달리 성장장려금, 광고비 등의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이는 참여연대가 CPLB와 일반 판매자의 수수료를 부당 차별한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1. 쿠팡 주장 : 31.2% 수수료는 쿠팡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다.

  • [표2]의 2021년 12월 9일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쿠팡의 정률수수료율은 23.6%이며, 이는 특약매입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 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하여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인 실질수수료율은 31.2%로 오히려 정률수수료율을 상회합니다. 즉, 31.2%의 수수료율은 0.9%의 특약매입 건에 한정된 것이 아닌 17,266개 입점업체의 13조 9천 억원 매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쿠팡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 또한 쿠팡의 정률수수료율 자체도 다른 온라인 쇼핑몰 업체보다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고, 실질수수료율과 정률수수료율의 차이도 큰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 정률수수료율이 실질수수료율보다 높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과 다른 결과입니다. 이는 쿠팡의 수수료가 그만큼 타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반증입니다.

 

[표2]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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