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불공정거래행위 일삼아
오늘(9/1)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는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과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 원칙을 담은 온플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관련법 미비·정책 실종으로 중소상인·자영업자, 노동자 피해 극심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러차례 있어 왔습니다. 지난 8월 12일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경쟁사업자 간의 거래를 방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쿠팡이 일반 이용자보다 멤버십 가입자에게 오히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는 의혹 및 네이버가 멤버십 가입자 수 및 네이버 현대카드 혜택을 부풀렸다는 의혹 등 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현장 조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0년 공정위는 자사 오픈마켓 점유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에 267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쿠팡도 PB 상품 우선 노출을 위한 검색 알고리즘 및 상품리뷰 조작 등의 혐의로 2021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30일 참여연대 등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기 위해 광고비를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데다 자회사 CPLB와 일반 판매자를 부당 차별한 혐의로 쿠팡과 CPLB를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쿠팡에서는 안산 1캠프에서 발생한 쿠팡맨 사망사건을 비롯, 인천 4물류센터,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과로사 추정 죽음이 잇따르고 있으며, 폭염 방지책 및 유급 휴게시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는 현재진행형이나 윤석열 정부는 공약 및 국정과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하겠다고 밝혀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윤 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추진하던 공정위가 입장을 선회하는 등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등을 막을 구체적 방안은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로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불가, 온플법 제정돼야
앞서 봤듯이 자율규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관련 법 미비 및 정책 실종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플랫폼 자율규제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공이 국회로 넘어온만큼 국회가 나서 고통받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을 위해 플랫폼 기업 규제의 마중물인 온플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언 주요내용
1) 모두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20일 그동안 수없이 외쳐대던 ‘공정’과 ‘법치 그리고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엄청난 손배가압류를, 재벌과 부자들은 경제 범죄에 대한 양형도 축소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원칙인가? 지난 120일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것은 비뚤어지고 휘어진 공정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것밖에 없음.
- 특히 시장지배적 위치를 점령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갑질에 대해서도 자율규제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음.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철폐와 지원해야할 대상으로 여겨온 결과,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은 사실상 없었음.
-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와 경쟁사업자 간의 거래를 방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음. 쿠팡도 멤버십 가입자 역차별 문제와 자사 브랜드 상품 검색 알고리즘과 상품리뷰 조작 등으로도 조사를 받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쿠팡 안산 1캠프에서 발생한 쿠팡맨 사망사건을 비롯, 인천 4물류센터,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폭염과 휴게시간도 없는 노동조건에서 과로사 추정 죽음이 잇따르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의 배달, 대리운전, 택시, 화물 등 운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더욱더 내몰리고 있음. 그러나, 플랫폼 자본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노동자를 통제하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음.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다종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노동법 회피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
-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바로 잡아야 함. 그 출발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노동, 개혁입법을 만들어내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과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함.
2) 현장발언 1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이미 유럽에서는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독과점 상태에 있는 디지털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수립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음. 자유시장 경제의 미국 또한 뉴욕시, 샌프란시스코시, 샌마리노시 등 배달수수료 한도규정을 일상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매출액의 20%, 샌프란시스코시 15%, 샌마리노시 1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음. 전 세계적으로 독과점 상태에 있는 디지털 시장의 시장 지위 남용을 규제하고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독과점 기업의 편에 서서 ‘자율규제’라는 명분으로 적당하게 알아서 하라고 함.
-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빠져나올 수 없는 플랫폼을 이용하며 고율의 통행세를 내고 있음. 그리고 그들 외에는 알 수 없는 알고리즘과 광고비용으로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빈껍데기 장사를 하고 있음. 지금이라도 온라인, 모바일 거래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수립과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한도규정이 필요하며,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로 집단자치를 실현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지체 없이 온플법이 통과되어야 함. 정부는 언제까지 ‘자율규제’ 타령으로 민생을 외면할 것이며, 국회는 플랫폼 기업의 착취를 방관하고 지켜볼 것인가?
- 국회가 선봉에 나서야 함. 국회는 여야의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말로만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외치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할 수 있는 온플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 오늘 민생의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 왔음. 돌아오는 공은 ‘자율규제’가 아닌 ‘온플법’이길 간절하게 호소함.
3) 현장발언 2 :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
- 지난 3년여간 마주했던 전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은 우리의 삶을 상당부분 변화시켰음. 비대면 언택트 문화의 정착과 함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자본들의 급성장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미처 관련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물류산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화 되고 있음. 신 성장동력으로서 플랫폼과 결합한 물류시스템 혁신을 내세우며 2021년 매출 22조 2천억 원, 고용규모 3위를 이루어낸 공룡기업 쿠팡의 신화는 저임금에 시달리며 통제되고 억압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이 존재했기에 가능했음. 팬데믹으로 인해 플랫폼산업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플랫폼 산업 성장의 연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계약과 노동통제에 기반한 물류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얻어지는 매출의 증대가 기업의 혁신인양 포장되어서는 안됨. 또한 불안정 노동자군을 양산하는 교묘한 고용 위계구조가 불안정고용에 기반한 노동통제와 노동강도의 강화라는 문제를 수반함에도 고용창출산업, 유통시장의 게임 체인저라는 찬사 속에 본질이 왜곡돼서도 안 됨. 노동자들이 폭염에 쓰러지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산재가 발생하고, 휴식시간 조차도 부여되지 않는 강도 높은 야간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해도 자본의 효율만을 앞세우고 사고의 근본원인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 생색내기용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자본은 더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증명하고 있음.
-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노동밀도 및 강도, 노동과정을 조절하고 인력과 자원의 배치를 관장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자본의 자율규제로 절대 해결될 수 없기에 시급히 사회적 합의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4) 현장발언 3 : 김종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정책기획실장
- 현재 쿠팡이츠 교섭위원임. 2주마다 한 번씩 쿠팡이츠와 교섭을 진행함. 최근 쿠팡이츠의 교섭위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음. 쿠팡이츠는 기본배달료 개념, 거리별 할증 개념이 없다는 것임. 그래서 찾아보니 실제로 없었음. 원래는 있었지만, 쿠팡이츠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한 것임. 배달노동자들은 눈 뜨고 코를 베였음.
- 우리나라 주요 배달플랫폼/대행업체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은 모두 기본배달료, 거리도 할증 개념이 있음. 기본배달료는 3,000원, 거리할증은 100m당 얼마 이렇게 배달료가 책정됨.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배달노동자들이 갖고 있음. 그러나 쿠팡이츠는 이런 거리요금제를 하지 않고 있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방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배달기본료를 적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임.
- 쿠팡이츠는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배달/퀵/대리운전사와의 협약식에서 분명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지만 작성하지 않고 있음. 쿠팡이츠에게 노동조합이 표준계약서 작성 및 배달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위법하지 않다고 함. 오히려 저희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봐라라고 이야기함. 저는 플랫폼기업이 배달노동자에게만 이렇다고 보지 않음. 자영업자에게도 갑질을 한다고 봄. 플랫폼기업들의 갑질을 위법으로 만드는 것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생각함.
- 배달플랫폼 기업은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의 삼각구조를 영리하게 잘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함. 실질적으로 이 삼각구조를 설계하고, 조절하는 것은 플랫폼사임. 배달노동자의 요구에는 자영업자 탓, 자영업자의 요구에는 소비자를 탓함. 이득을 보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자영업자에게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갑인 플랫폼사에 대항하여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노동자 모두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함. 하루빨리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통과시켜야 함. 서민들의 삶, 특히 자영업자의 삶이 어려움.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임.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야 하고, 국회는 입법으로 보여야 함. 민생을 떠나면 대통령도, 여야도 심판받는다고 생각함.
5) 현장발언 4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은 11개임. 이중 2개를 제외한 9개 법안은 2021년 1월 발의한 정부안을 포함해 모두 2021년에 발의되었음.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골목상권 침탈 등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국회와 정부는 온플법을 처리하지 못했음. 특히 정부는 각 부처간 알력다툼으로 기존에 발의한 정부안에 대해서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를 내세우며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제정비를 사실상 포기하였음.
- 그러나 주요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 쏠림현상과 그로 인한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각 산업부문의 온라인 플랫폼 종속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존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절차적 내용이 주를 이룸. 그러나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공고해짐에 따라 기존에 논의된 온플법을 넘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논의도 필요해 보임.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정부의 눈치를 보며 이렇다할 입법활동을 이어가지 않고 있음. 기존에 발의된 법률안이 정권교체로 갑자기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를 핑계로 입법논의를 중단할게 아니라 기존 법률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독점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몰두해야 함. 국회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함.
6) 현장발언 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하며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대기업도 플랫폼 갑질에 시달리는 상황임. 재벌대기업이 불공정거래로 훼손시킨 경제질서를 플랫폼 기업이 그대로 답습하여, 다시 재벌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음.
-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유통3법 등은 오프라인 갑을 관계에 맞춰져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에서 소비자, 판매자, 노동자 모두 각자의 피해를 입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부재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공정한 노출순위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규율해 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시급하고 이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몇 가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되기는 했지만, 오랜기간 플랫폼 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불공정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이는 반드시 필요함. 이러한 최소 규제를 담은 기초적인 법안의 처리를 국회가 계속해서 미뤄온 것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시장의 ‘최소 규제’이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에 공정거래를 안착시켜야 함.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자율로는 불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회가 나서라!
- 일시 및 장소 : 2022년 9월 1일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지우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간사
- 모두발언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현장발언 1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현장발언 2 :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
- 현장발언 3 : 김종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조 정책기획실장
- 현장발언 4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장
- 현장발언 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퍼포먼스 :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공, 국회로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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