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 위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상가임대차법에 법 적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사각지대가 남아 있어 이를 악용한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는 상인들이 여전히 존재함.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정지, 매출급감 등으로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임대료 부담에 내몰렸음. 정부가 임대료 감액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지 않고 있고, 금융비용 부담을 이유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임대료는 그대로라도 관리비를 높게 받아 사실상 임차인의 부담을 인상시키는 꼼수도 횡행하고 있음. 
  • 현행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을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환산보증금) 이하로 임차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움.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등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더라도 결국 쫓겨나는 시점이 5년에서 10년으로 미뤄질 뿐 임차상인들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여전함.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가 빠져 있는 점도 문제임. 규모와 상관없이 임차상인들의 보호를 위해 포함하도록 해야 함. 또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로 악용되고 있는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도 삭제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임차인 권리보장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03985,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2335, 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9306,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8146,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5983,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5982,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5979, 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5089,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3102,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이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음. 
  • 감염병 재난 시 차임감액청구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06424, 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434,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64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8072, 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5086,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58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4201, 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8429,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법사위 계류 중,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음. 
  • 관리비 통한 임대료 인상 막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130,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법사위에 계류 중.  

입법 과제   

1) 상가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등 개정

  •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또는 퇴거보상비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권리금 보호대상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포함,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예외 사유인 ‘비영리 1년 6개월’ 규정 등을 삭제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2) 차임감액청구 활성화 위한 제도 보안

  •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료 감액청구 근거 법조항이 마련되었음에도, 임대인의 동의 필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임대료 감액청구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원을 통해 신속하게 차임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함.  

3)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방안 신설

  • 명목상 임대료는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관리비 등을 높게 올려 받아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임대인이 보증금 또는 임대료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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