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2-09-01   843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소비자 보호 3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소비자 권익 보호 위한 ‘소비자 보호 3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건(소비재), BMW 차량 화재(자동차),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 건강과 생명상 피해를 입힌 사건이 계속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음. 그러나 해당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 및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음. 
  • 기업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상품·용역 판매 시 안전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는 유인이 큰 반면, 소비자들은 이러한 불합리를 사전에 알기 어렵고, 피해가 발생해도 거대 기업에 대해 피해자 개인 차원에서의 문제제기는 매우 부담이 큰 일임. 소송제기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 원인 입증이 어려운 점 등은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을 상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했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의 부정적 경제 외부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후적인 제재, 확실한 보상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 대규모 소비자 피해·참사에 대한 민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개정안 발표를 중심으로 소비자권익3법(집단소송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재계가 ‘소송남발 우려’,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입법이 무산되었음. 
  • 집단소송제와 증거개시제도 도입, 징벌적손해배상의 대상범위 확대 및 배상액 상향은 기업들이 사후 배상 가능성을 사업에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기업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배상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발의 및 심사 현황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그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비자집단소송 개정안(의안번호 2101561,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개정안(의안번호 210143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104106,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3923,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공정거래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에 국한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101571,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며,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의안번호 2100329, 김종민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되어 계류 중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을 위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하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안번호 2101840,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징벌배상법안(의안번호 2103916,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110874,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입법 과제 

 

1) 집단소송제, 증거개시제도 도입

  • 법무부가 2020년 9월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도입해야 함. 소비자 피해 사건에 대해 기업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더해 집단소송 전 증거조사절차·증거유지 명령제 등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 
  • 집단소송제도는 법 시행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활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도 소송의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적용하고, 소송인지대 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상한을 둠.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현행 개별 법률에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모든 상행위에서 발생한 고의·중과실 위법 행위에 따른 피해로 확대 적용함. 
  • 전보 배상(본래 채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손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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