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9-01   605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깡부담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확대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19만 호(2020년)로 전체 주택 재고의 5.5%에 불과함. 그 이유는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공공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임. 이처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낮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 등 집이 아닌 집에 사는 230만 가구에 달하는 주거빈곤가구에서 재난과 재해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은 시급한 정책 과제임.
  •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최장 9년이 소요되고, 입주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달하며, 입주자들의 만족도는 94.4%(2020년 주거실태조사)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공급한 연간 평균 14만 호보다 적은 약 1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359,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1520,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음. 
  • 투기 성행 우려 등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공영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3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입법 과제   

1)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분양전환 제외) 공급을 확대해야 함.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는 도, 시군구별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를 파악하여 최소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설정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함. 

2) 주택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및 공공주택 확대

  • 공공택지의 공공 개발 원칙을 확립(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금지 및 공공택지 비축)해야 함.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토지의 민간 매각에 따른 교차보조 방식이 아닌 기금과 일반회계(정부재정)로 마련하도록 해야 함.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상향해야함. 
  •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100%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에 환매하는 조건이 붙은 토지임대부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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