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9-01   477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집값 폭등의 원인이 주택공급 부족에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규제가 공급 부족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됨.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270만 호 주택 공급을 발표하면서 재건축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함. 그러나 이는 부동산 가격 불안, 투기 조장, 주거 안정성 훼손, 자산불평등 심화,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 과거 뉴타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 소형 저가주택 감소, 동시다발적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가격 상승,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함.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뉴타운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악화되자 지역 주민들은 사업 찬반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음.
  • 민간택지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하여 건축비와 택지비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고분양가가 주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안번호 210471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작년 2월 국토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조합과 개발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다수의 법안이 상정됨.  

 

입법 과제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및 장기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도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재도입하여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높여야 함. 또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해야 함. 

2) 분양가상한제의 전면적인 실시 

  •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함. 또한 택지비 산정에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도록 산정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바꾸고, 건축비에도 거품이 반영되지 않도록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야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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