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1.9 경제민주화의 날, 민생위기 극복 위한 12대 과제 제안

오늘(11/9) <11.9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국회 앞에서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99%상생연대는 2020년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이후 매년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9조 제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여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경제적 ‘자유’만을 외칠 뿐 제2항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아예 무시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지는 오래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자영업이나 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인 빈곤은 심각해 지는 것이 이를 방증합니다. 또한 재벌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친재벌 정책은 정권에 따라 그 정도만을 달리할 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고물가·고환율·고금리까지 겹치며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연이은 금리폭등에 가계부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와 세수부족에 따른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정부의 기업친화, 반노동적인 인식은 노동정책 후퇴 나아가 사실상 무력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2022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불평등·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충격 완화, 민생위기 극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 없이 불평등·양극화 해소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에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재벌개혁 분야 과제에서는 △법인세 완화 등 세법개정안 반대, △황제경영 방지 위한 상법 개정,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징법배상제,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제도 등 소비자3법 도입, △복수의결권 도입 저지 등 5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민생살리기 분야 과제에서는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불공정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저지,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5개 과제를, 공정사회 만들기 분야 과제에서는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등 2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99%상생연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중소상인,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위의 12대 입법과제에 대한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촉구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11.9 경제민주화의 날, 민생위기 극복 위한 12대 과제 제안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09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
프로그램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 1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언 2 :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발언 3 : 주한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괄사업본부장
발언 4 :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발언 5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22. 11. 09.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 주요 발언 내용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2022년 재벌들의 GDP 대비 자산총액 비중은 1대 재벌이 24%, 10대 재벌 84%, 30대 재벌이 108%에 달할 정도로 우리경제가 재벌로 쏠려져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재벌들의 경영노력도 있었지만 정부의 금융과 조세 지원,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특혜를 받은 원인이 큽니다. 재벌들은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온갖 불공정행위를 일삼으며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에서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사익편취를 규제하며,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쏠림현상을 바로잡고, 시장을 공정하게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경제정책운용방향, 세법개정안, 예산안 등을 보면 ‘재벌특혜‧부자감세’기조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7월에는 ‘경제 규제혁신 TF’까지 출범시켜 전방위적인 재벌 규제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장의 파수꾼으로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서야 할 공정위는 오히려 동일인 친족범위를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와 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려는 재벌들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형벌까지 완화시켜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조장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다음으로 올 해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의 부자감세안을 담았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삭감시켰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이나 삭감되고,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예산도 902억원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취약 노인을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 감소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지역 소비자들에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설령 정부의 입장에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도 이해관계자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지방정부에 알아서 하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 외에도 돌봄과 청년 등의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결국 부자들의 세금 감면으로 줄어들 재정수입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을 감소시켜 상쇄시키려 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재벌주도 성장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과거 보수정부 정책 사례에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할 때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이 일어나고, 건전한 발전이 담보될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내팽겨치고 친재벌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국회가 개혁 입법을 통해 적극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장하는 12개 입법과제를 꼭 수용하여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의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규제,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동의제 도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재벌특혜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법안 폐지, ▲재벌 특혜 법인세법의 정상화 등에 국회가 적극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수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하나는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은 나날이 실질 소득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 계속 격차는 벌어지고, 결승점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사회를 달구던 공정이라는 화두마저 어느새 사라지고, 공정을 말하는 자들마저 불공정 대표주자로 되어있어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 대표 주자라고 자칭하던,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자마자 법인세 인하 등 재벌 부자 감세를 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적폐세력으로 대중의 뭇매를 맞던 전경련은 어느새 부활하여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진단을 하더니, 결론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아닌, 정규직 해고 규제를 완화, 고용 보호 완화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공정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재벌대기업에는 퍼주고, 민생예산, 복지예산 축소로 노동자 서민의 뒷통수를 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입법을 하는 국회에 쓴소리를 안할수 없습니다. 특히, 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 개악, 노동시장 제도 개악과 노동자 가구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자별 적용 추진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미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수립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 방안을 수립해야합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너무 벌어져 원하정기업간 불공정문제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솟는 원자재가로 원자재가는 50%가 오르는데, 납품단가는 10%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100일 입법 추진 과제의 주요사항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합니다.
한국노총과 여기 함께 모인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사회 경제위기는 ‘경제민주화’정책 추진으로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 한국사회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것입니다. 정부과 국회가 재벌 대기업, 부동산과 자산 부자들의 주머니만 챙겨주고, 노동자 서민, 취약계층의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은 불보듯 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쟁과 이권 다툼의 장으로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사회의 공정한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괄사업본부장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가 끝나자마자 소상공인에게 닥친 시련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높을 高가 아니라 괴로울 苦의, 3苦입니다.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의 삶이 피폐해 질 동안에도 대기업.유통재벌은 온라인 매출의 유례없는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는 20년에도 4.2% 넘는 성장을 구가했고, 21년에도 3.2%의 성장으로 35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지난 21년 매출이 전년대비 150% 성장해 20조를 넘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작 월 2회의 의무휴업을 없애려 하고, 밤샘영업으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자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며,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복합쇼핑몰,아울렛 등의 입지 허가제 도입, 의무휴업 확대, 꼼수출점 방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을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푸르밀의 사업종료, 폐쇄로 졸지에 벼랑으로 내 몰린 500여 대리점 점주들이 집회를 갖습니다. 적자 누적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면 얼마든지 정상화할 수 있음에도, 노동자와 중소상인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청정원에서 수년을 근무하다 나와 대리점을 20여년간 운영해 오던 대리점주 몇 분을 만났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지어는 2021년 성장률이 40%가 넘었고, 작년 7월에 신선상품 유통을 신규로 계약해, 차량과 인력 확보, 냉장창고 증설 등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대리점들이 전국 100여개 대리점 중 6군데입니다. 내년엔 10 군데가 될는지 20 군데가 될는지 알 수 없고, CJ나 다른 유통회사들도 이달에 대리점 계약종료를 예고하고 있어 대리점과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거래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작년에 상정되었지만, 민생을 챙긴다는 여야 정치권의 손 위에서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게 이땅의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현실입니다.
대기업의 탐욕은 어디까지 입니까? 소상공인들은 어디까지 내 몰려야 하는 겁니까? 어디에 서야 생존할 수 있습니까? 경제민주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2대 입법과제를 즉시 처리하라..!!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먼저, 주거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미국의 주요도시 등 해외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계속해서 계약 갱신, 기한이 없는 임대차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 여론 조사상으로도 계약 갱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이 긍정적 인식도 60%가 넘습니다. 또한 주택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것에 대한 임대인의 저항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 안정 시기를 맞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갱신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선, 현재 2년 1회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 2회 이상 가능하면 10년 이상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미리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도록 갱신거절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저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주택소유자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소득이 아닌 불로소득입니다. 불로소득인 재건축 초과이익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지 않으면 토지 투기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 9. 29. ① 재건축 부담금 면제금액을 초과이익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② 재건축 부담금 부과시점을 조합설립일로 늦추며 ③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하고 ④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보유기간 6년인 경우 10% 감면,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등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11. 1.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동안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 자체가 많지도 않은데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85%까지 낮추어주는 방안은 집부자들의 개발이익 환수를 더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는 지극히 부적절한 법률안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반대합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우리는 본격적인 경제민주화 논쟁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119조 제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를 찾기가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를 이뤘기 때문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급격한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거대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다양한 불공정, 독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새로 드러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반하는 불공정행위는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합니다.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고스란히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들의 불공정, 독점 행위는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시장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알고리즘 조작, 서면계약서 미교부, 과다한 광고비 수수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 다종다양한 불공정행위는 결코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야말로 경쟁과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이 최소한의 원칙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다른 의원 발의 법안들도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시장에 최소한의 공정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마치 혁신을 저해하는 듯 호도해왔고, 정부와 국회는 이에 과도하게 휘둘려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이로 인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대표적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가 계속해서 자신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우리 경제는 기존 시장과 플랫폼 시장 모두 독점과 불공정행위로 물들고 말 것입니다.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소 다 잃기 전에 외양간을 단단히 매어 두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9 경제민주화의 날 기자회견>

국회는 법률 개악 중단하고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라!
2022년 정기국회가 제·개정 해야 할 경제민주화 개혁입법과제 및 반대법률

21대 후반기 국회가 활동을 시작하고, 정기국회 국정감사까지 마쳤다. 21대 국회 초기만해도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실제 이뤄진 개혁입법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재집권에 실패했다.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을 고려할 때 민생 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에게 조그만 희망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축과 이어진 대규모 유동성 공급,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약화,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한 금리 폭등 등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경기침체와 가계 부담 증가, 민생경제 위기가 격화되는 오늘을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완화, 법인세 완화 등 재벌부자 감세, 기업친화, 반노동적인 정책 후퇴를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 연장선 상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대로는 저부담·저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질 게 뻔하고, 결국 경제위기 속 서민들은 각자도생의 처지에 놓이게 되고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 뻔하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로 중소상인·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일조해야 마땅하다.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법을 힘있게 추진하여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앞장 서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도 있지만, 결코 추진해서는 안 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개악이 우려되는 법안도 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그 마중물이 될 ‘꼭 제개정 해야할 입법과제 9개’과 ‘추진해서는 안될 입법과제 3개’를 제안한다.

2022년도 정기국회 개혁입법촉구 법안


<재벌개혁>

법인세 완화 등 세법개정안 반대
법안 – 법인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외 관련 상임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 재벌·부자 감세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 가량 규모의 세수, 이중 법인세는 27.9조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세제개편안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재벌·부자감세를 추진하는 내용이지만,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충분히 확인된 사실임. 재벌·부자 감세 기조는 오히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성장잠재력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불평등 구조를 확대시킬 것임. 따라서 관련 세법 개정안들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야 마땅함.
법인세 공제·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에 비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사실상의 재벌감세임. 금융투자에서 5천만원 이상 차익을 본 경우에 부과하는 주식양도소득세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음.

황제경영 방지
법안 – 상법 개정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현재 재벌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총수 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임. 황제경영을 견제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도록 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을 도입, 총수와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보수, 계열사 간의 기업합병에 MOM Rule을 적용하고,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이 33% 미만인 상장회사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동 제도로 선출함으로써 무력화된 사외 이사제도를 보완하도록 해야 함.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특수관계인 개별 3%룰 아닌 합산 3%룰 적용,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

경제력 집중 억제(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법안 – 공정거래법 개정
상임위 – 정무위원회
재벌그룹은 지주회사체제에 소속된 계열사와 지주회사체제 밖에 존재하는 계열사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지주회사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가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도 있음. 이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출자구조를 2층 구조로 단순화시키고,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제도 등의 기업집단법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징벌배상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야 함.

징벌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법안 – 상법, 민사소송법, 집단소송법 등
상임위 – 해당 상임위원회
기술탈취와 공정거래 관련(공정거래법,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 제조물책임법 등) 민사소송에 대해 고의성 입증을 전제로 징벌배상 적용 / 징벌배상액은 피해액의 10배 또는 가해자 매출액의 10% 중 더 큰 액수를 상한액으로 설정 민사소송 원고측 대리인이 형사소송의 검사와 동일한 능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 / 공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이 징벌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 사소송법상 일반원칙 도입 추진, 분야별 개별법령 도입 추진 / 2020년 정부의 징벌배상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안 수준으로라도 개정 필요
2020년 법무부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법안을 마련.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주장 책임을 경감하고, (적용대상)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청구 (판결의 효력)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로 하며, 자료등 제출명령 및 위반 시 효력 강화,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 등을 도입한 형태의 집단소송법 제정 필요

복수의결권 도입 저지
법안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은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 세습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 때문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함. 복수의결권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 정부의 논리는 궁색하다 못해 사실 왜곡을 일삼고 있는 것. 벤처업계에 투자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투자자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복수의결권 보장으로 투자자의 입지를 제약하는 것은 해법이 아님.

<민생살리기>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안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대기업은 백화점,대형마트·SSM·상품공급점·창고형매장 등 다양한 업태로 진출하여 도·소매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중소상인시장을 잠식하고 있음 또한 최근 복합쇼핑몰의 출점이 확대되면서, 그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기업 업태 규제 강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차원의 입지 허가제, 의무휴업 월 4회 확대 (복합쇼핑몰,아울렛등 포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꼼수출점 규제 방안 개선,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SSM) 가맹사업 전환과 같은 꼼수출점 방지.

불공정한 가맹․대리점 거래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법안 –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및 공정거래법 개정
상임위 – 정무위원회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주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생존권 위협하는 ‘가맹계약 10년 갱신요구권’ 10년 기한 제한을 삭제해야 함.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 인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필수물품 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를 제도화해야 함.
가맹·대리점본사들이 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 등으로 신규 가맹·대리점을 무차별 모집하고 상권 거리 제한 없이 중복 과다 출점하는 문제를 일으켜 왔음. 이는 본사가 제조·유통기업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과 물류마진, 로열티 등으로 수익을 올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음. 이에 대리점과 가맹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교섭권 신설, 단체교섭을 통해 갑질 행위 근절하고 공정계약 환경 조성 (공정거래법 개정)

주거 세입자 권리 강화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임차인의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기간을 확대해야 함.(최소 10년 이상 주택임대차의 계속 갱신) 현재 제한이 없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이 필요함. 임대인 등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유 등 계약 갱신거절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및 조정전치주의 실시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도 요구됨.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세입자들이 국세 미납 등 임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열람하도록 하는 등의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 저지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된 이후 2번의 특례규정 개정으로 납부가 유예되고 있어 지금까지 실제 부과된 사례는 5건에 불과함. 2017년 12월 31일 특례규정이 종료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고 있음. 2022년 6월까지 전국 63개 단지(3만 3,800가구)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예정액이 통보되었으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어 징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함. 재건축초과이익은 개인이나 사업시행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산물이 아닌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토지가격이 상승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으로 환수된 금액은 주거 양극화를 줄여나가도록 주거복지 재정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조합원 1인당 면제 금액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변경(추진위 승인일→조합설립인가고시일),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 사실상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함. 이를 ‘재건축 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용으로 한 사실상의 ‘재건축특혜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무력화하는 재건축특혜법을 저지하는 한편, 재건축초과이익을 더 철저히 환수해 공공임대 확대와 품질개선을 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노동자가구 최저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가구생계비 반영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되는 생계비를 ‘가구생계비’로 결정될 필요가 있음.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며, 구분 적용이 되면 해당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점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음.
도급인 책임 강화 : 하도급 관계에서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진다고 명시해야 함.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전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 도급인의 책임사유에 포함시켜 ‘을’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과 수급인 소속 노동자를 보호하고자 함.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 방안 수립 : 최저임금이 미적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방안 수립하여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함.

<공정사회 만들기>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강화
법안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
상임위 – 정무위원회
2009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재료가격 변동시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시 원사업자의 협의의무를 부과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 2018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로 협의범위 확대 → 2019년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수·위탁거래에도 납품단가 조정제도 도입, 대기업 보복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 입증책임 원사업자에 부과 등 제도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업체 조정요청시 원사업자의 협의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음. 계약서에 하도급거래 목적물 등의 종류, 물량 상세내역, 하도급대금 산정에 사용된 표준품셈, 단가 등을 명시하도록 해야 함.
지정 사업자와의 거래 강제, 물품 등 구매강제, 일방적인 납품 및 위탁 중단, 납품검사의 기준 및 방법 무단 변경,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해야 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법안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상임위 –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함.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함.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독점을 규제하는 법 제정도 필요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을 규제해야 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며,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함.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및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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