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1-10   133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 제출

민간사업자에게 ①토지 헐값 매입, ②용적률·건폐율 등 상향, ③공공임대 공급 최소화, ④공공분양 인수가격 인상 등 과도한 특혜 몰아주는 ‘민간개발특혜법’ 추진되어선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늘(11/10)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16933)에 대한 반대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김정재 의원안이 민간사업자에게 ①토지 헐값 매입, ②용적률·건폐율 등 상향, ③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소화, ④공공분양주택 인수 가격 인상 등의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는 법안이며, 개발이익을 세입자, 영세가옥주,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공공주택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1)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헐값에 매입하도록 허용, 2) 용적률·건폐율 등 상향, 3) 공공임대주택 공급 최소화, 4) 공공분양주택 인수 가격 인상 등 온갖 특혜를 주면서도 세입자, 영세가옥주, 무주택자들에 대한 지원은 주거이전비와 주택자금 융자 알선을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해 기존 정비사업보다 공익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사실상 민간개발특혜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주택재개발사업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의 적용 기준과 특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적용하던 공적 규제를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완화해주고 있다며, 이러한 특혜와 규제 완화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도입된 당초의 공익적 목적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세입자들이 도심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멸시키고, 이들을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쫓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며, 공공이 나서서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 대부분이 쫓겨난다는 사실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재 의원안대로 민간개발을 추진할 경우, 공공임대와 공공상가 축소로 세입자들이 쫒겨나게 되어 보금자리와 생존권을 지키려는 세입자들과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들을 내쫒으면서 민간에는 과도한 특혜를 몰아주는 ‘민간개발특혜법’ 김정재 의원안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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