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독점적 플랫폼, 경쟁·혁신을 훼손하면서 이용자 권리 침해해
다종다양한 노동·중소상인·소비자피해, 독점규제법 제정이 해결책
일시 장소 : 2022. 12. 14.(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오늘(12/14)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김성주·민병덕·박주민·서영교·윤영덕·이동주·이정문,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는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제시하고, 향후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발의된 해당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사안 등을 설명하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이 독과점 기업 알고리즘 조작 및 수수료 차별로 인한 피해, 민병조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이 독점적 플랫폼 기업 쿠팡의 노동착취,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김재철 변호사가 다크패턴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이 과다한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관련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토론회 발제를 맡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는 2022년 11월 8일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독점규제법”)을 중심으로 제정법의 내용과 주요국의 법안 및 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정의의 경우 미국은 ▲미국 내 월간 사용자 수가 5,000만 명 이상이거나 사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고, ▲플랫폼을 소유 또는 지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연간 매출 또는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EU의 경우에는 월간 사용자수 4,500만명, 이용사업자수 1만명, 매출액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이며 역내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칭합니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월간 사용자수 1천만명, 이용사업자수 2만명, 매출 3조원, 시가총액 30조원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시 미국의 경우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가 타 플랫폼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업체나 디지털 분야의 다른 서비스를 인수하는 경우 결합 이행 이전에 EU 집행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는 거대 플랫폼의 기업결합이 문제되는 이유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점이 잠재적 혹은 현실적 경쟁과정을 임의로 배제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아 창조적 혁신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과정에서 입게 될 소비자의 혜택을 박탈하는 등 산업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앞으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결합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경쟁당국이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취급 및 자사우대의 경우 미국은 지정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정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 상품의 경쟁사업자 대비 우대, 경쟁사업자 배제 및 불이익 제공 등 자사우대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U의 경우 게이트키퍼가 이용사업자가 제공하거나 그 활동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사업자들과의 경쟁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게이트키퍼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비해 노출 순서 상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항이 존재합니다.

전담기구의 경우 미국은 FTC에 디지털 시장국과 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한국의 경우 공정위가 신설 발표한 온라인플랫폼정책과 등은 독점규제법이 규정하는 감독기능이라기보다 자율규제 자문기구에 가까운 형태로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매우 제한적 기능만을 담당하리라 예상되며, 본래 의미의 전담기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주한 변호사는 미국과 EU 모두 지배적 플랫폼, 게이트키퍼 등 지정된 플랫폼의 일정한 행위유형에 대해 금지의무를 부과한 뒤 위반시 제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기업결합, 이해충돌, 차별취급, 자사우대, 상호운용성 등 주요 이슈별로 개별법률을 제정하고 금지행위를 개별법률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EU는 소비자와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들의 접근권 및 선택권 보장, 자율성 침해 금지, 데이터 주권 보장 등에 관해 미국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명 ‘네카쿠배’로 대표되는 국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GAFA로 대표되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도 구축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동시에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대 정보사회의 핵심적 문제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라며,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빅테크는 경쟁과 혁신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해당 독점규제법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전 혹은 전송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이용자 정보의 이전 의무를 부여할 필요는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핵심플랫폼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 또는 제3자 서비스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호운용성을 허용할 것 등의 추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 토론회 개요

  1. 제목 : 플랫폼 독점 피해, 이대로는 안된다!―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 토론회
  2. 주관 :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3. 주최 : 국회의원 강병원, 김성주, 민병덕, 박주민, 배진교, 서영교, 윤영덕, 이동주, 이정문
  4. 일시 및 장소 : 2022. 12. 14.(수)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5. 프로그램
    • 좌장 :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해사례
      • 노동
        • 독과점 기업의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차별로 인한 피해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김성한 사무처장
        •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노동착취 사례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민병조 지회장
      • 소비자 : 다크패턴, 리뷰조작, 정보독점 등으로 인한 피해 : 김재철 변호사·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
      • 중소상인 : 과다한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 본부장
    • 발제 : 독점규제법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해외 입법현황―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토론
      • 이주한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 최선경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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