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12-15   3151

[논평]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철회해야

서울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의지있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도입해야

지난 12월 13일, 서울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립 산정 기준에 세대수 뿐 아니라 연면적을 적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최저 기준(주거지역 15%→10%)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상위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20%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축소를 발표한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일상과 안전을 보듬기 위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내놓은 대책으로 믿기 힘들다. 임대주택 신축 부지가 부족한 서울 지역에서 신규로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할 방법은 재개발 임대주택이 유일한데, 공급 최저 기준의 축소는 사실상 공공임대주택의 축소와 다름없다. 더욱이 지난 8월 반지하 참사 이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의 고작 6%(6,150호 중 396호, 11/14 SH공사 설명자료 기준)만 공급했다. 이는 서울시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서울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정책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은 무주택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지하,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29만에 달할 정도로 주거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6.6%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SH공사 매입임대주택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에 총 10,458호 공급에 53,865가구가 신청해, 44,535가구가 탈락했다. 1,000대 1 심지어 5,0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의 상향은커녕 오히려 축소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한 이유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세대수로만 산정하는 방식에서 연면적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낮추고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시세에 80%에 달하는 고가의 장기전세 공급은 용이해지는 반면,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실상 줄어들게 된다. 또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재정상 이유로 매입임대주택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주거시민단체들의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없다. 재건축조합이 법정 상한까지 추가 용적률을 선택할 경우에 한해  추가 용적률의 일정한 비율(서울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공공이 인수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추가용적율을 선택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에서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재건축 사업에만 주는 지나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작년 대장동 사건 이후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개발이익환수법이 개정되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추면, 분양주택의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 조합원과 건설사가 가져가는 개발이익이 커지게 된다. 개발에 따른 이익을 노린 투기가 횡행하는데,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조합과 건설사에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투기를 권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합원들과 건설사를 위한 특혜를 주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반지하 해소, 주거안전망 대책, 등 보여주기, 생색내기 정책을 추진한다면서도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기망적인 행태를 멈춰야 한다. 대신 저렴 주택을 없애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이 6~7억에 달하는 중산층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기존 생활권 내에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