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분류 2023-02-27   1468

[논평] 無소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발목 잡는 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
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즉각 처리해야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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