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 2025년 1월 23일 (목) 11:00, 대법원 앞
- 취지 및 배경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경찰에 기소된 것만 최소 665세대, 약 536억 원의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했고,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8월 29일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내일(1/23) 오전 10시 남씨 일당(사건번호 2024노 693)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3년 넘게 법원에 임차인을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남씨 일당을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과 절망과 분노 속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가 남씨 일당의 주장을 수용하여 ‘22년 5월 회의 이후에나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았다’며 감형 선고를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책위가 한겨울 추위에도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11/6~12/31)를 진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 대법원의 남씨 일당 선고가 있는 내일(1/23) 오전11시,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제목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법원 앞
- 주최 :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진행 순서
- 발언1_강민석 부위원장, 미추홀구대책위
- 발언2_김태근 변호사,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 발언3_안상미 위원장, 미추홀구대책위
- 발언4_지수 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사회 : 박순남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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