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0-03-20   922

작은권리를 찾자 – 추락하는것은 소음이 있다

푸른 창공을 가르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날고 싶은 꿈이 현실화 된 것에 놀라워만 한다. 그러나 그 비행기를 위한 인류의 오랜 역사동안의 꿈과 도전이 있었기에 비행기는 하늘에 뜰 수 있었으리라. 그럼에도, 비행기는 끔찍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온 국민을 슬프게도 한다. 그리고, 한편으론 공항 주변의 사람들에게 잔인할 정도의 소음으로 삶을 소진하게 만들고 있다.

소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원래 자연의 소리는 생명의 심성을 헤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인공의 소리, 즉 소음은 생명의 심성을 헤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 자체를 위협한다. 인간들 스스로가 만든 소음이 얼마나 자연을 파멸시키고 생명을 위협해 왔던가. 고속도로 건설현장 주변의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했다거나 대형골프장건설현장 주변의 사슴떼의 생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등등의 기사들은 이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소음에서 자유로운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의문에는 ① 모유를 안 먹고 우유를 많이 먹기에, ② 각종 소음이나 회색빛 공기, 콘크리트의 도시들이 인간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심성을 헤치기에 ③ 각종 언론. 매체. 인터넷 등에서 끊임없이 인간을 성과 폭력의 노예로 조장하기에 ④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비인간성, 물신주의, 배금주의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로 인해 등등등등 주장은 뭐 여럿 있을 수 있다. 뭐가 그 중에 절대적이라는 것은 논외로 하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태초엔 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온통 소음뿐이다!”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살인적인 소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공항주변의 소음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공항인 만큼 소음마저 대표적인 김포공항 주변의 소음은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대책을 호소하였지만 공항공단과 당국의 대책은 미미할 뿐이었다. 유리창을 하나 더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것이 고작. 주민들은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대화가 불가능하고, 텔레비전이 안나오고 귀를 손으로 꼭 막아야만 했다. 비행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 지나가니 그 고통을 상상해보시라! 그리하여 성난 주민들이 데모도 해보고 무턱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원 특유의 그 보수성으로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적도 있었다. 이웃 일본만 해도 벌써 오래 전에 주민들이 공항소음피해배상에서 승소했는데…

그러나 역시, 또 이때 시민의 해결사, 불합리하고 부당한 귀신이라면 용케도 잡아내는 참여연대가 주민들과 손을 잡았으니,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김포공항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집단소송사건”이다. 양천구 신월3동, 김포시 고천면, 부천시 고강본동의 주민 100여분이 현재 원고로 참여하였고. 먼저 99년 11월 16일은 주민 16분을 신청인으로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며, 2000년 1월 31일에는 서울지방법원에 1차로 손해배상총구소장을 제출하였다. 현재는 곧바로 2차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생각해보면 이런 소송은 벌써 제기되었어야 했고, 벌써 승소했어야 했고, 벌써 주민들이 배상을 받았어야 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벌써 공항주변의 주민들에게 근본적이고 철저한 소음대책이 세워줬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몇 십 년을 말도 못하고 살아야 했었던 것이다.

그것이 어디 이 뿐이랴? 국가와 정치인의 이름으로, 재벌과 관공서의 이름으로 “엄청난 소음과 먼지, 진동과 균열을 동반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며 무리하게 무언가를 짓고 부스고” 했던 우리 역사에서 누가, 언제, ‘쾌적하게 살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조용하게 살 권리, 태양보며 살 권리 등등’을 주장할 수 있었던가? 오랜 동안의 독재정권, 관존민비 치하에서 민주를 주장하면, 권리를 주장하면, 정의를 주장하면 잡혀가거나 협박받기 일쑤였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있었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문제를 또 제기하고, 싸우고, 또 싸워서 이제서야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가 죄악시되고 있고 패퇴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러 시민권리의 사각지대가 남아있지만, 핵심은 바로 이 비행기소음이다. 그리하여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공항주변 주민들과 제대로 준비를 하여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만큼은 법원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해를 인정하여 우리 원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또 하나의 소음과 진동, 위험천만의 지옥에는 ‘매향리’가 있다. 미군의 폭격장이 있는 매향리, 그곳에서 미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란다. 미군이 그곳에 폭격장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순간부터 매향리는 귀청이 찢어지고 심성까지 찢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벌한 곳이 되었다.(노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휴전선에 뿌린 고엽제를 생각해보십시오. 제 2의 노근리, 제2의 고엽제가 바로 ‘매향리’입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숭고한 것이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매향리 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감히, ‘공항에, 비행기에, 미국한테, 미군한테 소송을!!’

예전의 금기는 이제 우리에겐 없습니다. 인간의 삶과 생활의 안정성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억압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전면적인 문제제기와 소송 및 캠페인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과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확립’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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